유언 총정리 (1편) — 자필유언부터 유류분반환청구까지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의사를 법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지만, 법이 정한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진심이 담겨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증서, 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부터 유류분 침해 문제까지—유언을 둘러싼 분쟁은 상속 사건 중에서도 가장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언에 관한 실무 쟁점 1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12개의 핵심 답변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법령·판례·실무 팁까지 담긴 전체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12개

Q90. 상속포기·한정승인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납부하는 공식 비용은 인지대 1인당 1,000원, 송달료 약 2~3만 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다만 전문가(변호사·법무사)에게 대리를 맡기면 보수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30만~2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필수 상담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은 기한(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판단은 수억 원의 채무를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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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1. 유언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효력이 있나요?

유언은 반드시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하나에 따라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60조, 제1065조). 법정 방식에 맞지 않는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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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2. 자필 유언장의 작성 방법은? 흔한 실수는?

자필증서 유언장은 ① 전문(全文) 자필, ② 연월일 명시, ③ 주소 자서, ④ 성명 자서, ⑤ 날인(도장 또는 무인)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1항). 한 가지라도 빠지거나 방식에 맞지 않으면 전체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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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3. 공정증서 유언은 어떻게 하나요? 비용은?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공증인 또는 공증업무를 하는 법무법인·변호사)의 면전에서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 2인이 정확함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068조). 5가지 유언 방식 중 가장 안전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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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4. 유언장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인이 유언장을 남겼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고인의 소지품·서류 등 물리적 탐색, ② 공증인(법무법인) 조회(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③ 은행 대여금고 등 보관 장소 확인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자필유언장을 공적으로 등록·검색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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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5.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개봉해도 되나요?

자필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유언장을 발견하면 함부로 개봉하거나 집행하면 안 됩니다. 유언장의 보관자 또는 발견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봉인된 유언장을 법원 외에서 개봉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의무 주의 자필·비밀·구수증서 유언을 발견하면 즉시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임의 개봉하거나 집행하면 과태료 및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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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6. 유언검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유언 검인 신청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유언장 원본을 첨부하여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한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 유언 모두 검인을 거쳐야 하며, 검인은 유언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서 현상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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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7. 유언 내용이 법정상속분과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유언의 내용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더라도 유언이 우선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법정상속분과 다른 내용의 상속분 지정이나 유증을 할 수 있으며(민법 제1009조 단서, 제1073조), 이 경우 유언의 내용에 따라 재산이 귀속됩니다. 다만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은 유언으로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Q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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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8.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침해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유류분(遺留分)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에 관계없이 법률이 특정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비율입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유언 수령자나 증여 수령자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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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9.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①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②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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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0. 치매 걸리기 전에 작성한 유언은 유효한가요?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을 할 때(작성 시점) 의사능력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치매 진단 전에 유언을 작성했더라도, 유언 작성 당시 구체적인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유효합니다. 반대로 치매 진단 후 또는 중증 치매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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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1. 유언장을 여러 개 남긴 경우 어떤 것이 유효한가요?

유언자가 여러 개의 유언장을 남긴 경우, 가장 나중에 작성된 유언이 우선합니다. 나중의 유언이 이전 유언과 저촉되는 부분에서는 이전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저촉되지 않는 부분은 모두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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