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3. 공정증서 유언은 어떻게 하나요? 비용은?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 핵심 답변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공증인 또는 공증업무를 하는 법무법인·변호사)의 면전에서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 2인이 정확함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068조). 5가지 유언 방식 중 가장 안전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습니다.

■ 설명

[공정증서 유언 절차]

1단계 공증인(공증사무소 또는 법무법인·변호사) 방문 예약
2단계 유언 내용 초안 준비 및 공증인과 사전 협의
3단계 증인 2인과 함께 공증인 사무소 방문 (증인은 결격자가 아니어야 함)
4단계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 구술
5단계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여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
6단계 유언자와 증인 2인이 정확함을 인정하고 서명·날인
7단계 공증인이 서명·날인 후 공정증서 완성

[필요 서류]

• 유언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증인 2인의 신분증

• 유언 대상 재산에 관한 자료(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통장 사본 등)

[비용]

공정증서 유언의 공증 비용은 유언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정(법무부 고시)에 의해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경우 추가 변호사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의 장점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원본을 보관하고 사망 후 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 없어 집행이 빠릅니다. 또한 공증인이 절차를 확인하므로 위조·변조 분쟁이 거의 없고, 의사능력 확인도 이루어집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공증인법 제57조 이하 (유언증서의 작성)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공정증서 유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자가 공증인과 증인 2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로 구술(구수)하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어 소리 내어 읽어주고(필기낭독), 유언자와 증인들이 내용이 정확함을 확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절차입니다.

Q. 증인은 아무나 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공증인의 친족 등은 증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나 그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면 유언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Q. 공정증서 유언의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공증 수수료는 유언 대상 재산의 가액에 따라 공증인 수수료 규칙상 누진 구조로 산정되며, 여기에 증인 참여 비용, 공증인 출장이 필요한 경우 출장료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와 공증사무소에 따라 편차가 있으므로 사전에 공증사무소에 견적을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공정증서 유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공증인이라는 전문가가 직접 방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면서 작성하므로 자필증서 유언에 비해 방식 하자로 무효가 될 위험이 현저히 낮고,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분실ㆍ위조ㆍ은닉의 위험도 적습니다. 또한 사후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실무적 이점도 있습니다.

Q. 거동이 불편해서 공증사무소에 갈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공증인이 병원이나 자택 등으로 출장하여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출장 비용이 추가되며,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의사의 소견서를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실무 팁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인 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공정증서 유언을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사후 유언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 공증인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나요? 관할 제한이 있나요?

공정증서 유언은 전국 어느 공증사무소에서도 작성할 수 있으며 유언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Q. 유언 내용을 증인이나 공증인에게 비밀로 할 수 없나요?

공정증서 유언은 구조상 공증인과 증인 2인이 유언 내용을 알게 됩니다. 비밀 유지가 중요하다면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을 검토할 수 있으나, 비밀증서 유언은 요건이 더 까다롭고 실무상 활용 빈도가 낮습니다.

Q. 공정증서 유언 이후에도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네, 언제든지 새로운 공정증서 유언이나 다른 방식의 유언으로 이전 내용을 변경ㆍ철회할 수 있습니다. 저촉되는 범위에서 나중 유언이 우선 적용됩니다.

Q. 유언 취지를 구수할 때 미리 준비한 메모를 보고 읽어도 되나요?

구수는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메모를 참고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나 완전히 낭독만 하는 형식적 절차로 흐르면 ‘구수’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Q. 공정증서 유언 작성 후 원본은 누가 보관하나요?

원본은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유언자에게는 정본 또는 등본이 교부됩니다. 이 덕분에 유언자가 자신이 보관하던 유언서를 분실하더라도 공증사무소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외국에 거주 중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공정증서 유언을 할 수 있나요?

일시 귀국하여 국내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외 체류 중이라면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ㆍ영사관을 통한 공증 절차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요건은 체류국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공정증서 유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사전에 유언 내용과 재산 목록이 정리되어 있다면 통상 당일 1~2시간 내외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산 관계가 복잡하거나 사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준비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공정증서 유언 작성 시 재산 관련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통장 사본, 유언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재산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가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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