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01. 유언장을 여러 개 남긴 경우 어떤 것이 유효한가요?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 핵심 답변

유언자가 여러 개의 유언장을 남긴 경우, 가장 나중에 작성된 유언이 우선합니다. 나중의 유언이 이전 유언과 저촉되는 부분에서는 이전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저촉되지 않는 부분은 모두 유효합니다.

■ 설명

[전후 유언이 저촉하는 경우]

예를 들어 첫 번째 유언에서 ‘부동산 A는 장남에게 준다’고 했는데, 두 번째 유언에서 ‘부동산 A는 차남에게 준다’고 했다면, 두 번째 유언이 우선하여 차남이 부동산 A를 상속받습니다. 첫 번째 유언 중 부동산 A에 관한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저촉되지 않는 부분은 모두 유효]

두 번째 유언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예: 첫 번째 유언에서 정한 금융재산 분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촉 부분만 선택적으로 철회되는 구조입니다.

[유언장 파기도 철회 방법]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서를 파기(소각, 찢기 등)하면 그 부분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10조). 단, 파기된 유언장이 화재 등 외부 요인으로 손상된 경우에는 철회 의사가 없으므로 유언이 유효합니다.

⚠️ 주의 복수의 유언장이 있으면 나중 것이 우선하지만, 이전 유언장도 나중에 발견되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유언을 변경할 때는 이전 유언장을 직접 파기하거나 새 유언장에 ‘이전 유언을 모두 철회한다’고 명시하세요.

■ 관련 법령

• 민법 제1108조 (유언의 철회)

• 민법 제1109조 (전후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

• 민법 제1110조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유언장이 여러 개 발견되면 어떤 것이 효력을 갖나요?

민법 제1109조는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유언장이 서로 내용이 충돌한다면, 가장 나중에 작성된 유언이 그 저촉되는 범위에서 앞선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우선 적용됩니다.

Q. 유언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나요?

네.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 생존 중에는 언제든지, 몇 번이든 자유롭게 새로운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변경ㆍ철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철회할 권리 자체를 미리 포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1108조 제2항은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언자가 “이 유언은 절대 철회하지 않겠다”고 미리 약속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약속에 구속되지 않고 언제든지 새로운 유언으로 앞선 유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유언이 서로 저촉되지 않고 각각 다른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저촉되지 않는 부분은 각 유언이 모두 유효하게 병존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유언에서 부동산을, 두 번째 유언에서 예금을 각각 다르게 처분하도록 정했다면 두 유언이 저촉 없이 함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촉 여부는 개별 조항별로 판단합니다.

Q. 유언 후의 생전행위로도 유언이 철회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자녀 A에게 물려주기로 했는데, 이후 유언자가 생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해버렸다면, 매도라는 생전행위가 유언 내용과 저촉되므로 그 부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유언자의 사후 의사보다 최종적인 생전 행위가 우선한다는 취지입니다.

💡 실무 팁 여러 유언장이 발견되면 각 유언의 작성일자와 내용을 정확히 대조하여 저촉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Q. 유언 철회는 반드시 새로운 유언서로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정하는 것처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철회할 수 있어, 별도의 유언 형식을 갖추지 않은 생전행위(예: 유증 목적물의 처분, 파훼 등)로도 철회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유언장을 유언자 스스로 찢거나 불태우면 어떻게 되나요?

유언자 본인이 자필증서 유언을 파훼하는 행위는 그 부분에 대한 철회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제3자가 몰래 훼손한 경우라면 이는 철회가 아니라 위법한 은닉ㆍ훼손 행위로 상속결격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Q. 공정증서 유언도 새로운 자필증서 유언으로 철회할 수 있나요?

네, 유언의 방식과 관계없이 나중에 작성된 적법한 유언이 앞선 유언과 저촉되면 그 범위에서 앞선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방식이 다르더라도 저촉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Q. 유언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아닙니다. 유언은 작성 후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유언자가 새로운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철회하지 않는 한 유효기간의 제한 없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Q. 옛날에 작성한 유언장이 최신 재산 상황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 상황이 크게 변동되었다면 기존 유언을 방치하기보다 현재 재산 상태를 반영한 새로운 유언을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래된 유언은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유효하므로 의도치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유언장에 날짜를 잘못 기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작성일과 다른 날짜를 기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방식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착오로 인한 것이고 실제 작성 경위가 다른 증거로 명확히 증명된다면 유효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다툼의 소지가 크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언장 저촉 여부 판단이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두 유언의 문구가 명확히 충돌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 유언자의 진의를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유언해석 관련 소송)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유언 저촉 여부 판단에 변호사 자문이 왜 중요한가요?

유언 문언의 해석은 단순히 글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언자의 전체적인 의사와 작성 경위까지 종합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잘못 해석하여 재산을 처분했다가 나중에 무효로 판명되면 법적 분쟁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유언 저촉 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하나요?

유언의 해석이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은 통상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지며, 관할은 피고(다투는 상대방)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 민사소송 관할 원칙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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