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32. 상속세 기초공제·일괄공제는 얼마인가요?
■ 핵심 답변 2026년 현재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등)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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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답변 2026년 현재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등)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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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답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상속인 중 한
Q130. 상속등기 후 취득세 신고 기한은?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 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Q131.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신고 기한은?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하고, 5억 원 이상이면 실제
Q133.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① 분납(2개월 이내 2회 납부), ② 연부연납(최대 10년 분할), ③ 물납(부동산 등 현물
Q134.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습니다. 분납·물납이 가능한가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상속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 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 재산을 추적합니다. ■
Q135.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2026년 기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최소 5억)=최소 10억 원 이하의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면
Q136. 상속재산이 얼마 이하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상속인에게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 외 제3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상속세 및
Q137.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 후 통상 1년 이내에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누락 재산이 발견되면 추가 세액과 가산세가
Q138.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 최대 2억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Q139. 금융재산 상속공제란 무엇인가요?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