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36. 상속재산이 얼마 이하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나요?

■ 핵심 답변

2026년 기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최소 5억)=최소 10억 원 이하의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면 기초공제(2억)+자녀공제(5,000만×2=1억)=3억으로 일괄공제(5억)가 유리합니다.

■ 설명

[2026년 기준 상속세 실질 면제 한도 예시]

가족 구성

최대 공제액(대략)

비고

배우자 + 자녀 1명

배우자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 10억

일괄공제 선택 시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 10억

자녀공제 합산(1억)보다 일괄공제가 유리

배우자 없이 자녀 2명

일괄공제 5억

자녀공제(1억) < 일괄공제(5억)

💡 실무 팁 자녀공제 5억 원 확대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재도 5,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많아도 자녀공제 합산액이 일괄공제(5억 원)보다 작으면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체적 수치는 반드시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배우자공제 계산 방법은 Q133 참조)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2조 (각종 공제)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