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01. 유언장을 여러 개 남긴 경우 어떤 것이 유효한가요?
■ 핵심 답변 유언자가 여러 개의 유언장을 남긴 경우, 가장 나중에 작성된 유언이 우선합니다. 나중의 유언이 이전 유언과 저촉되는 부분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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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답변 네, 가능합니다.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민법 제48조 제2항) 또는 기존 단체에 대한 유증(민법 제1073조)을 통해
Q102. 유언으로 재단법인이나 단체에 기부할 수 있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유언한 경우 유언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Q103.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유언했는데 자녀가 반발합니다.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유언집행자(遺言執行者)란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의무와 권한을 갖는 자입니다(민법 제1096조~제1101조). 유언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정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유언집행자는
Q104. 유언집행자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법원에 납부하는 공식 비용은 인지대 1인당 1,000원, 송달료 약 2~3만 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다만 전문가(변호사·법무사)에게 대리를 맡기면
Q90. 상속포기·한정승인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유언은 반드시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하나에 따라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60조, 제1065조). 법정 방식에 맞지 않는
Q91. 유언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효력이 있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자필증서 유언장은 ① 전문(全文) 자필, ② 연월일 명시, ③ 주소 자서, ④ 성명 자서, ⑤ 날인(도장 또는
Q92. 자필 유언장의 작성 방법은? 흔한 실수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공증인 또는 공증업무를 하는 법무법인·변호사)의 면전에서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
Q93. 공정증서 유언은 어떻게 하나요? 비용은?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고인이 유언장을 남겼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고인의 소지품·서류 등 물리적 탐색, ② 공증인(법무법인) 조회(공정증서
Q94. 유언장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자필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유언장을 발견하면 함부로 개봉하거나 집행하면 안 됩니다. 유언장의 보관자 또는 발견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Q95.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개봉해도 되나요?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