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8.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침해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 핵심 답변

유류분(遺留分)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에 관계없이 법률이 특정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비율입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유언 수령자나 증여 수령자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 설명

[유류분 비율]

상속인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 (자녀 등)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폐지 (2024. 4. 25. 헌재 위헌 결정 → 2024. 9. 20. 조문 삭제)

[유류분 반환 청구 방법]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증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서(내용증명)를 발송하거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나, 2026년 개정으로 가액 반환(금전 보상)도 명문화되었습니다.

[2024년 헌재 결정 및 2026년 개정 주요 내용]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 ①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 유류분) 단순위헌(즉시 효력 상실), ② 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유류분상실사유 미규정) 및 민법 제1118조(기여분 준용 미규정) 헌법불합치(2025.12.31. 시한 개정 의무) → 이에 따라 2024. 9. 20. 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 유류분 상실 사유 연계: 2026. 2. 개정 민법 시행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구하라법) 대상은 유류분도 상실

• 기여 상속인 보호: 피상속인 부양 등 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실무 팁 유류분 계산은 증여 시점, 특별수익 포함 여부, 채무 공제 등 변수가 많아 복잡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 후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관련 법령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반환 청구)

• 민법 제1116조 (증여와 유증의 반환 순서)

• 민법 제1117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유류분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일정한 근친 상속인에게 법이 최소한도로 보장하는 상속재산의 비율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와 그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형제자매의 유류분(제1112조 4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며, 그 삭제의 근거가 된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확한 사건번호는 이 글 작성 시점에 데이터베이스로 확인되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 당시 남긴 재산에 생전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Q.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민법 제1113조 제2항은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런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 가액을 확정합니다.

Q.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유류분권리자는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통상 먼저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순서로 하나요?

여러 명이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유증을 받은 사람이 증여를 받은 사람보다 먼저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같은 순위의 수증자ㆍ수유자가 여럿이면 각자가 받은 가액의 비율로 반환합니다. 구체적인 반환 순서와 범위는 사안마다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무 팁 유류분 계산은 증여재산의 가산 범위, 특별수익 해당 여부 등에서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침해가 의심된다면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Q.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의 시기 제한이 있나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한해 산입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전 증여도 산입됩니다. 반면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시기 제한 없이 산입되는 것이 실무 및 판례의 태도입니다.

Q. 유류분 포기는 생전에 미리 할 수 있나요?

상속개시 전에는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반드시 상속이 개시된 이후(피상속인 사망 후)에만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는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당사자 간 협의나 조정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원만하지 않거나 시효 문제가 임박한 경우 소송 제기를 통해 권리를 명확히 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상속인의 생활 보장과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잠재적 기여를 고려하여 근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Q. 유류분 소송에서 감정평가는 누가 비용을 부담하나요?

일반적으로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우선 감정료를 예납하고, 최종적으로는 소송 결과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유류분 침해액을 산정할 때 상속개시 당시 시가와 증여 당시 시가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실무 및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증여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 사이에 가치 변동이 큰 부동산 등의 경우 이 평가 기준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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