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유류분(遺留分)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에 관계없이 법률이 특정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비율입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유언 수령자나 증여 수령자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 설명
[유류분 비율]
상속인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 (자녀 등)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폐지 (2024. 4. 25. 헌재 위헌 결정 → 2024. 9. 20. 조문 삭제)
[유류분 반환 청구 방법]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증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서(내용증명)를 발송하거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나, 2026년 개정으로 가액 반환(금전 보상)도 명문화되었습니다.
[2024년 헌재 결정 및 2026년 개정 주요 내용]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 ①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 유류분) 단순위헌(즉시 효력 상실), ② 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유류분상실사유 미규정) 및 민법 제1118조(기여분 준용 미규정) 헌법불합치(2025.12.31. 시한 개정 의무) → 이에 따라 2024. 9. 20. 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 유류분 상실 사유 연계: 2026. 2. 개정 민법 시행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구하라법) 대상은 유류분도 상실
• 기여 상속인 보호: 피상속인 부양 등 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실무 팁 유류분 계산은 증여 시점, 특별수익 포함 여부, 채무 공제 등 변수가 많아 복잡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 후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관련 법령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반환 청구)
• 민법 제1116조 (증여와 유증의 반환 순서)
• 민법 제1117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