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상속 승인·포기 총정리 (1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편에서는 미성년 상속인의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이후 채권자 대응 방법을 다룹니다.
아래는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3개의 핵심 답변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법령·판례·실무 팁까지 담긴 전체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3개
Q87.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대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5조). 다만 친권자 자신도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이해충돌이 발생하므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먼저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1조). (특별대리인 선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Q56 참조) 🚨 전문가 필수 상담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은 기한(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판단은 수억 원의 채무를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십시오.
Q88. 특별한정승인 후 채권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됩니다. 채권자들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집행이의나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필수 상담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은 기한(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판단은 수억 원의 채무를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십시오.
Q89. 상속포기를 했는데 고인의 채권자가 저에게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적법하게 상속포기 심판이 수리된 경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소급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을 제시하고 거절하면 됩니다. 다만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으면 법정단순승인으로 다퉈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문가 필수 상담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은 기한(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판단은 수억 원의 채무를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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