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상속인 확정

사후절차 Q&A 가이드, 제4장 상속인 확정

Q51. 고인에게 예상치 못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핵심 답변 고인이 사망 후 혼외자(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인지된 자녀의 존재가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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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4. 상속인 중 한 명이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는?

■ 핵심 답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직계비속)가 있으면 대습상속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01조). 사망한 상속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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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5. 고인이 재혼가정이었습니다. 전 배우자 자녀와 현재 배우자의 상속관계는?

■ 핵심 답변 재혼가정에서 고인(재혼자)이 사망한 경우, 현재 배우자는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전 배우자와의 자녀(전처 자녀 또는 전남편 자녀)도 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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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6. 미성년 상속인이 있을 경우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 핵심 답변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친권자(부모)나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 관련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다만 친권자 자신도 공동상속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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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9.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어떻게 수집하나요?

■ 핵심 답변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구 호적 전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통해 법률상 상속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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