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배우자는 1순위(직계비속) 또는 2순위(직계존속)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서 50%(5할)를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 설명
[배우자 상속분 계산 방법]
배우자의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1.5배(5할 가산)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공동상속인 구성
상속분 계산
배우자 몫
배우자 + 자녀 1명
배우자 1.5 : 자녀 1 = 3:2
3/5 = 60%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 3:2:2
3/7 ≈ 42.9%
배우자 + 자녀 3명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 자녀 1 = 3:2:2:2
3/9 = 33.3%
배우자 + 부모 1명
배우자 1.5 : 부모 1 = 3:2
3/5 = 60%
배우자 단독
전부
100%
💡 계산 예시 남편 사망, 배우자 + 자녀 2명인 경우: 총 상속분 비율 =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 3.5 → 배우자 3/7, 자녀 각 2/7. 상속재산 3억 5천만 원이면 배우자 1억 5천만 원, 자녀 각 1억 원.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문제]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 한해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오랜 사실혼 관계가 있더라도 유언장이나 증여 등을 통해 사전에 재산 이전 방법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주장하여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자세한 내용은 Q110 참조)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 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