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64. 부부 간 증여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 핵심 답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단, 증여 후 5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 설명

배우자 간 10년마다 6억 원씩 비과세로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 실무 팁 50~60대에 배우자에게 6억 원 증여를 통해 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많이 활용됩니다.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 소득세법 제97조의2 (이월과세)

■ 사전 준비의 중요성

사망 이후 남겨진 가족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고인의 재산·부채 현황, 가입 보험, 연금 수급 현황 등 기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전에 재산 목록 정리, 엔딩노트 작성, 유언장 작성, 임의후견계약 체결 등의 사전 준비를 해두면 유족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사전 준비 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으로는 ①유언장 작성(공증 권장), ②재산·채무 목록 정리(은행 계좌, 보험, 부동산, 차량, 가상자산 등), ③임의후견계약 체결(판단능력 저하 대비), ④사전의료의향서 등록(연명의료 의향 표시), ⑤엔딩노트 작성(장례·재산 처리 의향 정리) 등이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ssjung@wooreelaw.co.kr)에게 문의하시거나 상담 신청 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률 조언을 드립니다.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는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6억원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며, 같은 조에서 정하는 사실혼 관계는 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6억원은 평생 한 번만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53조는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10년의 기간을 단위로 6억원의 공제가 반복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10년이 지날 때마다 다시 6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Q.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나중에 상속재산에서 빠지나요?

배우자에게 유효하게 증여를 마치고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소유로 관리·처분되고 있다면, 그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자(피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앞서 다른 사전증여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재계산될 수 있으므로, 합산 대상 기간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야 완전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은 재산을 배우자가 다시 자녀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의 고유재산이 되므로, 이후 배우자가 이를 자녀에게 다시 증여하는 것은 별개의 증여로 취급되어 그 시점에 다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직계존속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앞서 본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우회 증여가 실질적으로 원 증여자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인정되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될 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간격과 배우자의 독립적인 재산관리 실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부간 증여도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공제액 이내의 증여라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인 이상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며, 공제로 인해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두는 것이 이후 재산 출처 소명이나 상속세 신고 시 분쟁을 예방하는 데 유리합니다.

💡 실무 팁: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한 절세 전략은 부동산 명의 분산, 향후 상속세 절감 등 여러 효과가 있으나,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 시의 재산분할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배우자 증여공제를 노후 대비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나요?

실무에서는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해 주된 소득자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일부를 배우자 명의로 분산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향후 상속세 절감 효과뿐 아니라,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거나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나머지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됩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가 정하는 배우자 증여공제는 원칙적으로 법률혼 배우자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 6억원의 공제를 받지 못하고 훨씬 낮은 공제(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마저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만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을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세부담 차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 팁: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한 명의 분산은 절세 효과가 크지만, 이혼이나 재산분쟁 시 오히려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부부 관계의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Q. 배우자 증여 후 곧바로 이혼하면 증여가 무효가 되나요?

일단 유효하게 이루어진 증여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그 증여재산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고, 증여가 이혼을 예상한 재산 도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해행위 등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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