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상속 승인·포기

사후절차 Q&A 가이드, 제6장 상속 승인·포기

Q75. 상속재산 파악에 3개월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 핵심 답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고려 기간(3개월)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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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1. 상속포기를 하면 내 자녀도 같이 포기해야 하나요?

■ 핵심 답변 부모가 상속을 포기해도 자녀(손자녀)의 상속포기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순위 상속인(자녀)이 전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새로운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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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8. 한정승인이란 무엇이고, 단순승인·상속포기와 어떻게 다른가요?

■ 핵심 답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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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9. 한정승인을 하면 부채를 어디까지 갚아야 하나요?

■ 핵심 답변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으면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상속받은 재산이 1억 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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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3.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 핵심 답변 3개월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상속포기가 불가능하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그러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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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4. 이미 단순승인이 된 경우 취소할 수 있나요?

■ 핵심 답변 원칙적으로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민법 총칙에 따라 취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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