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75. 상속재산 파악에 3개월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 핵심 답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고려 기간(3개월)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재산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연장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설명

[고려기간 연장 제도]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 신청 방법]

1단계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승인·포기 기간 연장 허가 심판 청구

2단계 청구 기한: 원래 3개월의 고려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

3단계 필요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주민등록등본, 재산 파악이 어려운 사유 소명자료

4단계 법원 심사 후 연장 기간 결정 (수개월 연장 가능)

💡 실무 팁 기간 연장 허가는 반드시 원래 3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이미 지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제도 — 사후적 구제]

3개월의 고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

단, ‘중대한 과실 없이’라는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재산 파악 기간 중 주의사항]

고려기간 중에도 다음 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민법 제1026조).

•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는 행위

• 고의로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빠뜨리는 행위

■ 관련 법령

• 민법 제1019조 제1항 (승인·포기의 기간 및 연장)

• 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

•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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