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하면 상속재산 외에도 국민연금 유족연금, 산재보험 유족급여, 생명보험금 등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각종 급여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과 별개로 유족 고유의 권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족연금·각종 급여에 관한 실무 쟁점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10개의 핵심 답변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법령·판례·실무 팁까지 담긴 전체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10개
Q146.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72조):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③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 ④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 ⑤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수급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 →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순입니다(국민연금법 제72조·제73조).
Q147.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연금이 유족연금인 경우 선택한 연금 외에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56조 제2항).
Q148. 공무원·군인·교사 등 직역연금 가입자의 유족급여는?
공무원·군인·사학교직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망 시 유족에게 각 직역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일시금 등이 지급됩니다.
Q149.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는?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가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신청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에 합니다.
Q150.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손해배상과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국민연금 유족급여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면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14조 제2항).
Q151. 생명보험금 청구 절차와 주의사항은?
생명보험금은 수익자(또는 상속인)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급됩니다.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상법 제662조).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
Q152. 실업급여 수령 중 사망한 경우 미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령 중이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구직급여는 유족이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7조 제1항).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153. 고용보험·산재보험 유족급여 신청 방법은?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미지급 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Q154.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신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장례를 실제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Q155.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 유족연금·의료·교육 지원 등 각종 보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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