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49.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는?

■ 핵심 답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가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신청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에 합니다.

■ 설명

[유족 순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구분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방식 매년 정기 지급 일시 지급 금액 평균임금 × 연금 지급률 평균임금의 1,300일분

■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유족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유족의 범위 및 순위)

■ 유족급여 청구 시 공통 필요 서류

각종 유족급여 청구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또는 사망확인서), 청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자)입니다. 기관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 기한 및 소멸시효

대부분의 유족급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3~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5년,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3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생명보험금 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ssjung@wooreelaw.co.kr)에게 문의하시거나 상담 신청 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률 조언을 드립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