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49.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는?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 핵심 답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가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신청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에 합니다.

■ 설명

[유족 순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구분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방식 매년 정기 지급 일시 지급
금액 평균임금 × 연금 지급률 평균임금의 1,300일분

■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유족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유족의 범위 및 순위)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은 연금 형태의 유족보상연금이고, 수급자격자가 아예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Q. 유족보상연금과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나요?

같은 조 제3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전액 연금 대신 일시금의 50%를 먼저 받고 나머지 연금을 절반으로 줄여 받는 절충적 선택도 가능합니다.

Q.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유족이 수급자격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조 제4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기존에 지급된 연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환산한 일수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부족한 일수만큼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족 전원이 수급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장을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Q. 산재 유족급여와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 제113조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액의 2분의 1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산재 유족급여와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각각 청구할 수는 있지만, 국민연금 쪽에서 50%가 감액되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Q.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과 산재 유족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 제113조 제1호는 「근로기준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도 산재 유족급여와 함께 국민연금 조정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산재보험으로 대체되므로, 실제로 두 가지를 중복하여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 실무 팁: 산재 유족급여와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함께 청구할 계획이라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양쪽에 각각 신청하되 조정으로 인한 실수령액 감소분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유족보상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장기간에 걸쳐 지급받는 형태이고, 유족보상일시금은 정해진 금액을 한 번에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유족 구성이나 생활 안정성, 자금 필요성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수급자격자가 있는 한 원칙적인 형태는 연금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시금의 50%를 먼저 받고 연금을 절반으로 감액받는 절충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도중 유족의 수가 변동되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유족보상연금액은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의 수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구조로 운영되며, 일부 유족이 사망하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등 변동이 생기면 그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별표 3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산재 유족급여를 신청했는데 업무상 재해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불복하려면 행정소송(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망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근무기록, 목격자 진술, 의무기록 등)를 충실히 확보해야 합니다.

Q. 유족급여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장의비도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유족급여 외에도 장례를 치른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장의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의비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시행령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유족급여는 다른 사회보험 급여와의 조정 문제가 자주 발생하므로, 청구 전 관련 급여 수급 이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유족급여 신청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적 방법입니다. 특히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경우에는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유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족의 생계 안정을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