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상속재산 파악

사후절차 Q&A 가이드, 제5장 상속재산 파악

Q60.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재산은 어디로 가나요?

■ 핵심 답변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상속인 부존재),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특별연고자(사실혼 배우자, 장기 동거인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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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1.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파악하는 방법이 있나요?

■ 핵심 답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재산(예금·보험·대출),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체납·환급), 국민연금 가입여부 등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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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3. 금융재산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인출은 어떻게 하나요?

■ 핵심 답변 금융재산 조회는 잔액과 계좌 존재 여부만 확인해 줄 뿐, 자동으로 인출되지 않습니다. 실제 인출(상속)을 위해서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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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6. 고인이 보증을 선 경우 상속인이 보증채무도 상속받나요?

■ 핵심 답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도 상속됩니다(민법 제428조, 제1005조). 보증채무는 피상속인이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주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보증인의 상속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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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1. 고인의 골동품·예술품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 핵심 답변 골동품·예술품 등 유형 자산은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신고 목적의 평가는 국세청이 정한 보충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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