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회사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이후 별도로 지급되는 일부 유족 급여(재해 관련 보상금 등)는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설명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방법]
피상속인이 근로자였다면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은 상속인이 회사(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후 유족이 청구하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 사망진단서(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신분증
[퇴직금·임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 상속세 관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단, 다음은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등
•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 등
[퇴직금이 상속포기 후에도 청구 가능한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은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그 퇴직금이 ‘유족 고유의 권리’로 인정되는 경우(단체협약 등에서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상속포기 시 함께 포기됩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