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절차 완전 가이드 · 제5장 상속재산 파악 (1편)에서 같은 장의 다른 질문도 확인하세요.
■ 핵심 답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회사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이후 별도로 지급되는 일부 유족 급여(재해 관련 보상금 등)는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설명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방법]
피상속인이 근로자였다면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은 상속인이 회사(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후 유족이 청구하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 사망진단서(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신분증
[퇴직금·임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 상속세 관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단, 다음은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등
•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 등
[퇴직금이 상속포기 후에도 청구 가능한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은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그 퇴직금이 ‘유족 고유의 권리’로 인정되는 경우(단체협약 등에서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상속포기 시 함께 포기됩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고인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퇴직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도 퇴직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상속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퇴직금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되나요?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는 이러한 예외사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통상 상속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실무가 운영됩니다.
Q. 미지급 임금(월급)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근로계약에 따라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은 통상의 금전채권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퇴직금ㆍ미지급임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이러한 금전채권은 다른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분채권의 당연분할 법리). 회사는 상속인 각자에게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른 대표 수령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퇴직금ㆍ미지급임금도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나, 실제 상속재산 규모와 기초공제ㆍ배우자공제 등에 따라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퇴직금ㆍ미지급임금뿐 아니라 산재 유족급여(업무상 재해인 경우, Q26 참고) 해당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유족의 권리를 빠짐없이 챙기는 방법입니다.
Q. 퇴직금을 받을 상속인이 회사와 직접 협상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통해야 하나요?
금액이 크지 않고 회사가 협조적이라면 상속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해 청구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 발송,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14일의 지급기한을 넘겨 지연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지연이자(연 20%) 규정이 준용되어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율 적용은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상속인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때 회사가 상속인 확인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상속인임을 소명하면 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회사는 통상 상속인 전원의 확인서나 대표 수령 위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일하던 고인의 미수금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나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ㆍ프리랜서의 미수금(용역대금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으로 취급되어,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상속인이 승계하여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Q. 퇴직연금(DC형, DB형)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처리 방법이 다른가요?
확정기여형(DC형)은 근로자 개인 명의 계좌에 적립되어 있어 사망 시 그 잔액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확정급여형(DB형)은 회사가 산정한 급여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두 유형 모두 결과적으로 상속인이 수령하게 되나 구체적인 청구 절차는 퇴직연금 사업자(은행, 보험사 등)에 문의해야 합니다.
Q. 회사가 도산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ㆍ퇴직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도 이러한 체당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상속세 신고 시 퇴직금이나 미지급 임금을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금전채권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지급명세서나 확인서를 상속세 신고 자료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