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상속인 확정 총정리 (1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편에서는 의사능력이 없는 상속인, 외국 거주 상속인, 상속인 확인을 위한 서류 수집 방법을 다룹니다.
아래는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3개의 핵심 답변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법령·판례·실무 팁까지 담긴 전체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3개
Q57. 상속인이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심각하게 저하된 상속인은 스스로 상속 관련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후견인이 대리하고,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별도 보충 설명으로, 이미 성년후견인이 있어도 상속재산 분할 등 이해충돌 행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Q58.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을 경우 절차는?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도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지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 거주 상속인의 참여가 필요한 서류에는 공증된 서명·인감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 국내 법원에 직접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Q59.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어떻게 수집하나요?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구 호적 전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통해 법률상 상속인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법원 등은 이 서류들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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