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확정 총정리 (2편) — 미성년·재외국민 상속인 절차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이 글은 상속인 확정 총정리 (1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편에서는 의사능력이 없는 상속인, 외국 거주 상속인, 상속인 확인을 위한 서류 수집 방법을 다룹니다.

아래는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3개의 핵심 답변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법령·판례·실무 팁까지 담긴 전체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3개

Q57. 상속인이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심각하게 저하된 상속인은 스스로 상속 관련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후견인이 대리하고,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별도 보충 설명으로, 이미 성년후견인이 있어도 상속재산 분할 등 이해충돌 행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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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8.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을 경우 절차는?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도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지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 거주 상속인의 참여가 필요한 서류에는 공증된 서명·인감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 국내 법원에 직접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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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9.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어떻게 수집하나요?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구 호적 전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통해 법률상 상속인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법원 등은 이 서류들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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