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57. 상속인이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 핵심 답변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심각하게 저하된 상속인은 스스로 상속 관련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후견인이 대리하고,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별도 보충 설명으로, 이미 성년후견인이 있어도 상속재산 분할 등 이해충돌 행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설명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의사능력이 일부 저하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유효 여부가 달라집니다.

[성년후견 절차]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1단계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가정법원에 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 등이 청구)
2단계 의사·정신과 감정의 의견 청취 및 법원 심리
3단계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주로 가족 중 1인 또는 전문후견인)
4단계 후견인이 상속 관련 법률행위 대리 (법원 허가 필요 여부 확인)

[후견인의 상속재산 분할 대리 — 이해충돌 주의]

후견인 자신도 공동상속인인 경우(예: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고 공동상속인이기도 한 경우)에는 이해충돌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후견인 선임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분할 협의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 및 임의후견]

치매 초기 등 의사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경우, 한정후견(특정 행위에만 후견인 동의 필요) 또는 임의후견(본인이 미리 후견계약 체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후견 형태든 상속 관련 중요 법률행위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무 팁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치매인 경우가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이때는 먼저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하여 후견인을 선임받은 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심판에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9조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

• 민법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 민법 제940조의6 제3항 (후견감독인의 직무 — 이해상반행위 시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 대리)

• 민법 제959조의14 (임의후견)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상속인이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어떻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나요?

의사능력이 없는 상속인은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상속재산분할협의 등)를 할 수 없으므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9조 제1항은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신 해줄 수 있나요?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사능력이 없는 상속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인 자신도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특별대리인(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치매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도 성년후견이 필요한가요?

의사능력 결여의 정도가 지속적이지 않거나 특정 사무에 한정된 경우에는 성년후견보다 제한적인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후견 유형이 적합한지는 의학적 감정 결과와 실제 사무처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Q. 성년후견 심판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정신감정 절차 등을 거치는 경우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ㆍ한정승인 신고기한(3개월)과 겹치는 경우 기한 내 후견인 선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후견인 선임 없이 가족이 대신 서명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행위를 가족이 임의로 대행하는 것은 무효이며, 이후 상속재산분할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위험이 큽니다. 반드시 법원이 선임한 정당한 대리인(성년후견인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실무 팁 고령의 부모님이 계신 가정이라면, 의사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시점에 미리 성년후견 또는 임의후견(후견계약) 제도를 활용해 재산관리 체계를 마련해 두는 것이 이후 상속 절차의 혼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후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피후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반하는 협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후에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재산 처분 행위는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특정후견은 성년후견과 어떻게 다른가요?

특정후견은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일반적으로는 유지되나 특정 사무(예: 이번 상속재산분할협의 한 건)에 한해 일시적으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로, 성년후견보다 제한 범위가 좁고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후견 유형이 적합한지는 개별 사안의 의학적 소견과 법률 자문을 함께 받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후견인 선임 전에 급하게 상속세 신고기한이 도래하면 어떻게 하나요?

후견인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국세기본법상 상속세 신고기한 자체가 당연히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 확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 법정기한 내 신고를 진행하고 후견인 선임 후 필요시 경정청구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사정을 설명하고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성년후견 개시 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개시 심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후견이 개시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으나, 의학적 감정 결과가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뒤집히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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