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지급 기간, 언제까지 받나요? 배우자·자녀별 정리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끝나는 시점이 다릅니다. 배우자는 재혼하거나 사망하지 않는 한 평생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급권이 생긴 뒤 3년이 지나면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장애, 25세 미만 자녀 부양, 소득 없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멈추지 않음). 자녀는 25세, 손자녀는 19세가 되면 수급권이 사라집니다(장애상태가 아닌 경우).

“유족연금이 3년만 나온다던데 사실인가요?” 장례를 치른 뒤 가장 자주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법 조문을 그대로 보면서, 유족연금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중간에 ‘멈추는’ 경우는 언제인지를 유족별로 정리합니다.

유족연금은 누가, 어떤 순서로 받나요?

먼저 지급 기간을 따지려면 누가 받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은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즉 유족연금은 1순위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에게만 나옵니다. 여기서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누가 수급권자가 되는지는 Q146.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유족별로 언제까지 받나요? 한눈에 보기

유족수급권이 사라지는 때(소멸)중간에 멈출 수 있는 경우(정지)
배우자(사실혼 포함)사망, 재혼수급권 발생 후 3년 지급 → 55세까지 정지(예외 있음), 1년 이상 소재불명
자녀사망, 파양, 25세 도달(장애상태 제외)다른 사람에게 입양, 장애가 호전된 경우
부모(60세 이상 등)사망, 가입자의 태아가 출생해 수급권을 갖게 된 때장애가 호전된 경우, 1년 이상 소재불명
손자녀사망, 파양, 19세 도달(장애상태 제외), 태아 출생다른 사람에게 입양, 장애가 호전된 경우
조부모(60세 이상 등)사망, 태아 출생장애가 호전된 경우, 1년 이상 소재불명

‘소멸’은 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고, ‘정지’는 권리는 남아 있되 일정 기간 돈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정말 3년만 받나요?

이 오해는 국민연금법 제76조 제1항에서 나옵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1.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리하면, 배우자는 처음 3년은 무조건 받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 아직 55세가 안 됐다면 원칙적으로 55세까지 지급이 멈추지만,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받습니다. 특히 제3호 때문에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라면 3년 뒤에도 계속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대로 3년이 지나 일정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고, 25세 미만 자녀도 부양하지 않으며, 장애상태도 아니라면 55세까지 지급이 멈춥니다. 어느 정도의 소득이 기준이 되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수시로 조정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55세가 되면 지급이 다시 시작되고, 그 뒤로는 재혼하거나 사망하지 않는 한 계속 받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은 3년만 나온다”는 말은 틀리고, “조건에 따라 3년 뒤 55세까지 쉬었다가 다시 나올 수 있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시로 따져 보면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할 당시 아내가 48세였고, 25세 미만 자녀가 없으며 회사에 다니며 일정 소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1. 48세부터 51세까지(수급권 발생 후 3년):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2. 51세부터 55세가 될 때까지: 소득 활동 중이라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 기간에 퇴직해 소득이 없어지면 정지 예외(제3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단에 신고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55세 이후: 다시 유족연금을 받고, 재혼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같은 경우라도 사망 당시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면 제2호(25세 미만 자녀 생계 유지)에 해당해 3년 뒤에도 정지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지급이 멈추면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앞서 본 제7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의 수급권이 사망·재혼으로 소멸하거나 제7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정지되면 그 유족연금은 2순위인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에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재혼해 수급권이 소멸했더라도 20세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25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녀 쪽에서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지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급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4.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재혼으로 소멸한 배우자의 수급권은 이후 다시 이혼하더라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정지와 달리 소멸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재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받으면 그 기간의 연금은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새로 맺은 경우를 재혼으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이라면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를 늦게 하면 못 받게 되나요?

유족연금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은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장례 후 경황이 없어 청구를 미루다 보면 앞부분 연금을 놓칠 수 있으므로, 사망신고와 함께 공단에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직후 챙길 일들은 가족 사망 직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절차 총정리 (2편)에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급 기간 관련 체크리스트

  • 수급권자가 배우자인지, 자녀·부모 등 다음 순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배우자라면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과 55세 생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3년이 되는 시점에 장애상태, 25세 미만 자녀 부양, 소득 활동 여부를 점검합니다.
  • 재혼, 입양·파양, 소득 변동이 생기면 공단에 바로 신고합니다.
  • 자녀가 25세가 되기 전 생일을 확인해 두고, 장애상태라면 계속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남편이 죽은 지 3년이 지나 유족연금이 끊겼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정지된 것이라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가 되면 지급이 재개되고, 그 전이라도 소득 활동을 그만두는 등 정지 예외 사유가 생기면 다시 지급될 수 있으니 공단에 신고하세요.

Q2. 재혼하면 바로 유족연금이 없어지나요?

네.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수급권은 소멸합니다(제75조 제1항 제2호). 이후 이혼해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Q3. 대학생 자녀는 몇 살까지 받나요?

장애상태가 아닌 자녀는 25세가 된 때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1순위인 배우자가 받고 있는 동안에는 자녀에게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Q4. 유족연금과 제 노령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두 연금이 겹치면 국민연금법의 중복급여 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Q147.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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