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원칙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연금이 유족연금인 경우 선택한 연금 외에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56조 제2항).
■ 설명
[중복 수급 조정 방법] ① 자신의 노령연금 100% + 유족연금 30% ② 유족연금 100%만 수령 (자신의 노령연금 정지) 일반적으로 자신의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보다 크면 ①이 유리합니다.
💡 실무 팁 사실혼 배우자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73조).
■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
■ 유족급여 청구 시 공통 필요 서류
각종 유족급여 청구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또는 사망확인서), 청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자)입니다. 기관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 기한 및 소멸시효
대부분의 유족급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3~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5년,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3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생명보험금 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ssjung@wooreelaw.co.kr)에게 문의하시거나 상담 신청 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률 조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