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77. 상속포기 기간은 언제부터 3개월인가요?
■ 핵심 답변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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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답변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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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답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민법
Q78. 한정승인이란 무엇이고, 단순승인·상속포기와 어떻게 다른가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으면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상속받은 재산이 1억 원이고
Q79. 한정승인을 하면 부채를 어디까지 갚아야 하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Q80. 한정승인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부모가 상속을 포기해도 자녀(손자녀)의 상속포기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순위 상속인(자녀)이 전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새로운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Q81. 상속포기를 하면 내 자녀도 같이 포기해야 하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네,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 각자는 독립적으로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형제 중 일부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단순승인하거나
Q82. 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할 수 있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3개월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상속포기가 불가능하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그러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Q83.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원칙적으로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민법 총칙에 따라 취소할
Q84. 이미 단순승인이 된 경우 취소할 수 있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상속포기를 하면 임차권(전세·월세 계약상의 지위)도 포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속 거주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거주가 필요하다면
Q85. 상속포기 후 고인의 임차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상속포기 심판은 피상속인(고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신청인(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닌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Q86. 상속포기 심판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