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됩니다. 채권자들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집행이의나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필수 상담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은 기한(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판단은 수억 원의 채무를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십시오.
■ 설명
[채권자의 주요 대응 방법]
① 특별한정승인 무효 주장: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 가능
② 공고 기간 내 채권 신고: 2개월 이상 공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 변제 우선순위 확보
③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압류·경매 신청 가능
[고유재산 압류 시 대처 방법]
채권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모르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 한정승인 결정문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압류 해제 요청
• 채권자가 응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에 압류 취소 신청
•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한정승인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
⚠️ 주의 특별한정승인 후에도 공고·최고 절차(민법 제1032조)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38조).
■ 관련 법령
• 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
•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 민법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이의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