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87.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 핵심 답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대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5조). 다만 친권자 자신도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이해충돌이 발생하므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먼저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1조). (특별대리인 선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Q56 참조)

🚨 전문가 필수 상담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은 기한(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판단은 수억 원의 채무를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십시오.

■ 설명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 자녀는 포기하게 하는 경우처럼,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이익이 충돌하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1단계 친권자가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 청구
2단계 법원이 특별대리인 선임 (변호사·법무사·이해관계 없는 친족 등)
3단계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포기 신청서 제출
4단계 법원 심판 수리 후 포기 효력 발생

[미성년자 특별한정승인 특칙 — 2022년 신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 실무 팁 관할 가정법원마다 미성년자 상속포기에서 특별대리인 선임 요건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 전 법원 가사신청팀에 사전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 관련 법령

•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민법 제911조 (자녀의 법정대리인)

• 민법 제921조 (이해상반행위 — 특별대리인 선임)

• 민법 제1019조 제4항 (미성년자 특별한정승인)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미성년자도 상속포기를 스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친권자(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본인 명의로 접수하되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 친권자도 함께 상속인인 경우 미성년 자녀의 포기를 대리할 수 있나요?

친권자 본인도 공동상속인이면서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만 대리하는 것은, 친권자 자신에게 유리하고 자녀에게 불리한 이해상반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친권자와 자녀 모두 같은 방향(포기)으로 이익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특별대리인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친권자만 단순승인하고 자녀만 포기시키는 등 이해가 갈리는 상황이라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여러 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친권자가 여러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각각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자녀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는 한(포기라는 동일한 방향의 의사결정이므로) 별도의 특별대리인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별도로 필요한가요?

상속포기 신고 자체가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는 절차이므로, 법원이 신고 내용과 대리권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Q. 부모가 이혼하여 친권자가 한쪽뿐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단독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대리하면 되며, 다른 일방(비친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원칙입니다.

💡 실무 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상속포기를 진행할 때는, 친권자와 자녀 간 이해상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필요시 특별대리인 선임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Q.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부모 모두 사망 등)는 누가 대리하나요?

이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그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포기를 대리하게 됩니다. 후견인 선임 절차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어 3개월 기한 준수에 유의해야 합니다.

Q.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가 자녀의 이익에 반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은 신고 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으면 보정을 요구하거나 추가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상속포기는 채무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어서 자녀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나요?

친권자가 적법하게 대리하여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임의로 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리권 남용 등 특별한 하자가 있었다면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미성년자 상속포기에 특별히 준비할 서류가 더 있나요?

일반적인 상속포기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외에도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친권자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Q.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신고 결과는 누구에게 통지되나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나중에 성년이 되어 손해라고 느낄 수도 있지 않나요?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채무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통상적인 경우 자녀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예상치 못한 우량자산이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밝혀지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Q. 미성년자가 여러 명이고 일부는 포기, 일부는 한정승인을 원한다면 가능한가요?

친권자가 각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선택을 대리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실무상 형제자매 간 다른 선택은 흔치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를 대리할 때 법원에 자녀의 의견도 물어보나요?

미성년자의 나이와 판단능력에 따라 법원이 필요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상속포기 신고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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