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87.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핵심 답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대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5조). 다만 친권자 자신도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이해충돌이 발생하므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먼저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1조). (특별대리인 선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Q56 참조)

🚨 전문가 필수 상담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은 기한(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판단은 수억 원의 채무를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십시오.

■ 설명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 자녀는 포기하게 하는 경우처럼,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이익이 충돌하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1단계 친권자가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 청구

2단계 법원이 특별대리인 선임 (변호사·법무사·이해관계 없는 친족 등)

3단계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포기 신청서 제출

4단계 법원 심판 수리 후 포기 효력 발생

[미성년자 특별한정승인 특칙 — 2022년 신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 실무 팁 관할 가정법원마다 미성년자 상속포기에서 특별대리인 선임 요건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 전 법원 가사신청팀에 사전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 관련 법령

•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민법 제911조 (자녀의 법정대리인)

• 민법 제921조 (이해상반행위 — 특별대리인 선임)

• 민법 제1019조 제4항 (미성년자 특별한정승인)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