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유족연금·각종 급여

사후절차 Q&A 가이드, 제11장 유족연금·각종 급여

Q145.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 핵심 답변 연부연납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납부일 현재 적용, 변동 구조)로 계산합니다. 2026년 현재 적용 이자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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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절차 Q&A 가이드, 제11장 유족연금·각종 급여

Q148. 공무원·군인·교사 등 직역연금 가입자의 유족급여는?

■ 핵심 답변 공무원·군인·사학교직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망 시 유족에게 각 직역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일시금 등이 지급됩니다.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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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9.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는?

■ 핵심 답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가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신청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에 합니다. ■ 설명 [유족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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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0.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손해배상과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핵심 답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국민연금 유족급여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면 그 배상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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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1. 생명보험금 청구 절차와 주의사항은?

■ 핵심 답변 생명보험금은 수익자(또는 상속인)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급됩니다.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상법 제662조).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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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2. 실업급여 수령 중 사망한 경우 미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 핵심 답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령 중이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구직급여는 유족이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7조 제1항). 수급자격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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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3. 고용보험·산재보험 유족급여 신청 방법은?

■ 핵심 답변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미지급 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 설명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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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4.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신청은?

■ 핵심 답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장례를 실제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사망일이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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