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54.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신청은?

■ 핵심 답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장례를 실제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설명

[장제급여 지급 개요] • 지급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사망 시 • 지급액: 통상 80만 원 수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 신청처: 사망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부터 3개월 이내

■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장제급여)

■ 유족급여 청구 시 공통 필요 서류

각종 유족급여 청구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또는 사망확인서), 청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자)입니다. 기관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 기한 및 소멸시효

대부분의 유족급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3~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5년,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3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생명보험금 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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