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부동산 상속등기

사후절차 Q&A 가이드, 제9장 부동산 상속등기

Q120. 유산분할 협의 후 분쟁이 생기면 협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 핵심 답변 성립된 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경우 민법 총칙의 취소 규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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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2. 상속등기 의무화란 무엇인가요? 기간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 핵심 답변 현행 대한민국 법제상 상속등기를 강제하는 별도의 의무화 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신고 기한(상속 개시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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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4. 상속등기 비용(취득세, 등록면허세)은 얼마나 드나요?

■ 핵심 답변 상속등기 시 주요 비용은 취득세(농지 외 부동산 2.8%, 농지 2.3%)이며, 부동산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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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5. 상속인들이 합의하기 전에 임시로 등기하는 방법이 있나요?

■ 핵심 답변 협의 전에도 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법정상속분대로 공동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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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6. 고인이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핵심 답변 피상속인이 취득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피상속인 명의 이전 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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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7. 상속받은 부동산을 바로 매각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 핵심 답변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 평가한 가액(시가 또는 공시가격)으로 산정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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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9.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요?

■ 핵심 답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단서). 다만 상속인이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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