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단서). 다만 상속인이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 보유 상한 및 임대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설명
[비농업인의 상속 농지 보유 제한]
상속인이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상속받은 농지를 보유할 수 있으나,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1만㎡까지 보유 가능합니다. 상한 초과 농지는 처분해야 하며, 미처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실무 팁 상속받은 농지를 계속 보유하거나 임대할 계획이라면 농지법상 허용 요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 관련 법령
•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