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12. 부동산만 있고 현금이 없는 경우 어떻게 분할하나요?
■ 핵심 답변 부동산만 있고 현금이 없는 상속재산은 ① 현물분할(부동산을 분필하여 나누기), ② 가액보상(한 상속인이 취득하고 나머지에게 금전 지급),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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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답변 부동산만 있고 현금이 없는 상속재산은 ① 현물분할(부동산을 분필하여 나누기), ② 가액보상(한 상속인이 취득하고 나머지에게 금전 지급),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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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답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 없이 상속재산 전체를 처분하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민법 제264조).
Q113. 협의 없이 상속인 중 한 명이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불복하면 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은 고등법원이 담당합니다. 항고
Q114.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분할협의 후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분할협의 또는
Q115. 유산분할 후 숨겨진 재산이 나왔습니다. 다시 협의해야 하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상속받은 자동차는 취득세를 납부한 후 관할 시·군·구청(자동차등록사업소)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특정
Q116.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은 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해당 금융기관(증권사·은행 등)에 상속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특정 상속인 계좌로 이전하거나
Q117.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은 어떻게 분할하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하면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민법 제1005조). 임차인에게는 별도로 임대인 변경을 통보하고, 계약 만료 시까지
Q118. 임대차 중인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임차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대출 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상속인은 금융기관과 채무 승계 협의를 하거나 대출을 변제해야
Q119. 상속재산에 대출(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유언장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이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분할(협의분할)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민법
Q105.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유산분할협의(상속재산 분할협의)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13조).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는 것도 가능하며, 특정 상속인이
Q106. 유산분할협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하나요?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