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08.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핵심 답변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분할협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나, 실무상 심판 청구 시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 설명

[협의 불성립 시 대응 절차]

1단계 내용증명 발송: 협의 참여 촉구 및 의사 확인 (법적 효력 없으나 증거 확보)

2단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3단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 → 조정 기일에서 협의 시도

4단계 조정 불성립 시 심판 절차 진행

5단계 가정법원 심판으로 분할 방법 결정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소재 불명: 법원 주소보정 명령 또는 공시송달 방법으로 절차 진행 가능

• 실종선고 받은 경우: 재산관리인이 대리하여 분할 가능

• 부재자: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후 관리인이 참여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속인이 이미 재산 처분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 없이 공유 상속재산 전체를 처분했다면, 그 처분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효입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지분에 대한 처분 무효 확인 및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협의가 장기간 지연되면 상속재산이 공유 상태로 방치되어 부동산 처분·이용이 어려워지고 상속세 신고도 복잡해집니다.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빨리 법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013조 제2항 (분할 심판 청구)

•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전치주의)

•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분할심판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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