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유언

사후절차 Q&A 가이드, 제7장 유언

Q91. 유언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효력이 있나요?

■ 핵심 답변 유언은 반드시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하나에 따라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60조, 제1065조). 법정 방식에 맞지 않는

Q91. 유언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효력이 있나요? 게시물 읽기"

사후절차 Q&A 가이드, 제7장 유언

Q97. 유언 내용이 법정상속분과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핵심 답변 유언의 내용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더라도 유언이 우선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법정상속분과 다른 내용의 상속분 지정이나 유증을 할 수 있으며(민법

Q97. 유언 내용이 법정상속분과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게시물 읽기"

사후절차 Q&A 가이드, 제7장 유언

Q98.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침해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 핵심 답변 유류분(遺留分)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에 관계없이 법률이 특정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비율입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Q98.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침해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게시물 읽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