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00. 치매 걸리기 전에 작성한 유언은 유효한가요?
■ 핵심 답변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을 할 때(작성 시점) 의사능력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치매 진단 전에 유언을 작성했더라도, 유언 작성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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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답변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을 할 때(작성 시점) 의사능력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치매 진단 전에 유언을 작성했더라도, 유언 작성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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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답변 유언자가 여러 개의 유언장을 남긴 경우, 가장 나중에 작성된 유언이 우선합니다. 나중의 유언이 이전 유언과 저촉되는 부분에서는
Q101. 유언장을 여러 개 남긴 경우 어떤 것이 유효한가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네, 가능합니다.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민법 제48조 제2항) 또는 기존 단체에 대한 유증(민법 제1073조)을 통해
Q102. 유언으로 재단법인이나 단체에 기부할 수 있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유언한 경우 유언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Q103.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유언했는데 자녀가 반발합니다.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유언집행자(遺言執行者)란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의무와 권한을 갖는 자입니다(민법 제1096조~제1101조). 유언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정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유언집행자는
Q104. 유언집행자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