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을 할 때(작성 시점) 의사능력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치매 진단 전에 유언을 작성했더라도, 유언 작성 당시 구체적인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유효합니다. 반대로 치매 진단 후 또는 중증 치매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설명
[유언 시 의사능력 요건]
유언이 유효하려면 유언자가 유언 작성 당시 ‘의사능력(유언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치매 환자라도 경증이거나 의식이 명료한 상태라면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 법원의 접근 방식]
법원은 유언 당시 의사능력 유무를 다음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치매 진단 시기와 중증도
• 유언 작성 전후의 일상생활 능력
• 주치의·병원 기록
• 유언 작성에 참여한 공증인·증인의 진술
• 유언 내용의 합리성
[공정증서 유언의 강점]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 표현 능력을 직접 확인하고 기록에 남기므로, 사후에 의사능력 분쟁이 생겨도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공정증서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 실무 팁 치매 초기 단계라면 빨리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고,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를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 직전 병원 진료 기록도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 민법 제1062조 (제한능력자의 유언 — 유언에는 행위능력 규정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