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총정리 (2편) — 유언 기부와 유언집행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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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유언 총정리 (1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편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단법인 기부, 특정 상속인에게 전 재산을 유언한 경우의 분쟁, 유언집행자의 역할을 다룹니다.

목차

유언으로 재단법인이나 단체에 기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민법 제48조 제2항) 또는 기존 단체에 대한 유증(민법 제1073조)을 통해 재산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의한 기부도 법정 요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에 의한 기부 방법]

방법 내용 비고
특정 단체에 대한 유증 기존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등에 재산 유증 수증 단체의 수유 의사 확인 필요
재단법인 설립 출연 새로운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 설립 절차 복잡, 유언 집행자 지정 권장
공익신탁 설정 유언대용신탁 방식으로 공익 목적 신탁 신탁법 및 공익신탁법 적용

[유류분 문제]

단체나 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유류분 있는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의 유류분이 침해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기부 예정 금액이 클수록 유류분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전에 유류분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유 단체의 수락 여부]

유증을 받는 단체(수증자)는 유증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 따라서 유언 전에 해당 단체에 미리 의사를 확인하고, 단체 측의 수락 의사를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실무 팁 재단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유언은 절차가 복잡하고 설립 요건이 있습니다.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고 설립 절차를 구체적으로 유언에 명시하거나, 생전에 법무법인·세무사와 충분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48조 제2항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

• 민법 제1073조 (유증의 효력)

• 민법 제1074조 (수증자의 수락·거절)

• 공익신탁법 (공익 목적 신탁)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재산을 출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48조 제2항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출연하기로 한 재산이 새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Q. 기존에 존재하는 단체나 재단법인에 기부(유증)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특정 단체나 재단법인을 수유자로 지정하여 유증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이 경우 해당 단체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법인격 또는 권리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공익법인이라면 관련 법령상 출연재산의 사용ㆍ처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유증을 받는 단체는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1074조 제1항은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수유자인 단체도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자유가 있습니다.

Q. 유증을 포기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민법 제1074조 제2항은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포기 의사표시를 한 시점이 아니라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유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Q. 상속인들이 기부 내용에 반발하면 유증의 효력이 부정되나요?

단지 상속인들의 반발만으로는 유효한 유증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그 범위에서 수유자인 단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공익단체나 재단법인에 대한 유증을 계획하신다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사전에 계산해보시고 공정증서 유언으로 명확하게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Q. 유증 재산에 부담(조건)을 붙여 기부할 수 있나요?

네, “이 재산으로 장학사업에 사용할 것” 등과 같이 부담부 유증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담의 내용이 지나치게 모호하면 이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되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기부한 재산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나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유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Q. 유증 대상 단체가 유증 이후 해산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유자인 단체가 유언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해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유증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해 유언에 예비적 수유자를 함께 지정해두는 방법도 실무상 활용됩니다.

Q. 유증을 받은 단체가 이를 특정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유언자가 사용 목적을 특정하여 부담부 유증을 했다면 수유자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적을 위반하면 이해관계인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경우에 따라 유증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Q. 유증받은 재산이 공익법인 설립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많으면 문제가 되나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출연재산의 사용ㆍ운용에 일정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출연하실 계획이라면 세무ㆍ법률 전문가와 함께 관련 법령을 사전에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유증재산이 부동산이면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포괄유증이라면 상속등기에 준하여, 특정유증이라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있다면 유언집행자와 수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Q. 유증 상대방인 단체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재산을 받는 것은 아닌가요?

유증은 단체(법인) 자체를 수유자로 하는 것이므로, 그 대표자 개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법인재산으로 귀속됩니다.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시키려면 별도로 그 개인을 수유자로 명시해야 합니다.

Q. 유증과 증여 중 세금 측면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생전 증여는 증여세, 사후 유증은 상속세가 각각 적용되며 세율 구조와 공제 항목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 규모와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유증 상대방 단체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이후 어느 단체를 지칭하는 것인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동명의 단체가 여럿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 등으로 특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유언했는데 자녀가 반발합니다.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유언한 경우 유언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제1호).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녀의 유류분 계산 예시]

배우자 + 자녀 2명(A, B)인 경우:

• 법정상속분: 배우자 3/7, A 2/7, B 2/7

• 전 재산(7억 원)을 배우자에게 유증 → A와 B의 유류분 침해

• A의 유류분 = 7억 × 2/7 × 1/2 = 1억 원

• B의 유류분 = 동일 = 1억 원

• A와 B는 각각 배우자에게 1억 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자녀의 대응 방법]

① 유류분 반환 청구(내용증명 발송 또는 소송): 1년 시효 내

② 협의: 배우자와 직접 협상하여 유류분 상당액 수령

③ 소송: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법원(지방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

[배우자(수증자) 입장의 대응]

• 자녀가 유류분 청구를 할 경우 성실히 협의하거나 법원 결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녀의 특별수익(생전 증여)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개정 민법상 기여 상속인(배우자)이 받은 보상적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자녀에게 전혀 재산을 주지 않으려는 피상속인이라도 유류분만큼은 법적으로 보장되므로, 이를 고려한 상속 설계가 필요합니다. 생전 증여와 유언을 조합하여 유류분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관련 법령

• 민법 제1112조 제1호 (직계비속 유류분)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반환 청구)

• 민법 제1117조 (유류분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1년)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도 유효한가요?

네, 방식 요건을 갖춘 유효한 유언이라면 원칙적으로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유증하는 내용도 유효합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Q. 그렇다면 자녀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와 그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유증하는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들은 이 유류분에 해당하는 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유류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수유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개시와 반환대상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Q.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기초재산에, 각 자녀의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Q.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갈등을 협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송 이전에 당사자 간 협의나 가사조정 절차를 통해 유류분 상당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사례도 실무상 많습니다. 다만 협의가 지연되어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무 팁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유증하는 유언을 준비하신다면, 자녀들의 유류분을 미리 계산해보고 침해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시는 것이 사후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Q. 자녀가 여러 명인데 일부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각 유류분권리자별로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부 자녀만 청구하고 다른 자녀는 청구하지 않기로 할 수도 있으며, 이는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Q. 배우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 상당액을 금전으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구체적 계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자녀들이 감정적으로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다면 어떤 대안이 있나요?

가사조정 절차나 변호사를 통한 협상으로 유류분 상당액을 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이전에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두면 협상 중에도 시효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준 이유가 오랜 병간호 때문이었다면 참작되나요?

배우자의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면 이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정황상 참작될 수는 있으나, 기여분 제도 자체는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적용되는 것이어서 유류분 산정 자체를 직접 감액시키는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중 상속재산분할도 함께 진행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민사소송)와 상속재산분할(가사비송)을 병행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성격과 전략적 순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 시 세금 문제도 함께 발생하나요?

반환받는 재산의 성격에 따라 취득세 등 부수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과 별개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함께 받아 전체적인 비용과 실익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준 이유가 유언장에 기재되어 있으면 유류분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유언자가 이유를 기재해두더라도 이는 정황상 참고자료가 될 뿐, 유류분권리자의 법정 유류분 자체를 박탈하거나 감액시키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유류분은 법이 강행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Q. 배우자가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들이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로 재산을 반환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뒤에도 화해할 수 있나요?

네, 소송 계속 중에도 언제든지 화해나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관계 회복을 고려한다면 소송 진행 중이라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언집행자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유언집행자(遺言執行者)란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의무와 권한을 갖는 자입니다(민법 제1096조~제1101조). 유언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정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유증을 이행합니다.

[유언집행자의 주요 역할]

• 유언 내용 확인 및 집행 계획 수립

• 상속재산 목록 작성

•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이행 — 수증자에게 재산 이전

• 상속재산의 관리·처분 (필요한 경우)

• 유언 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조정

[유언집행자 선임 방법]

선임 방법 내용
유언으로 직접 지정 가장 일반적인 방법 (민법 제1093조)
제3자에게 지정 위임 유언자가 제3자에게 지정 권한 위임 (민법 제1094조)
가정법원 선임 집행자 없거나 사임·사망 시 이해관계인 청구로 선임 (민법 제1096조)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유언을 집행합니다. 이해 충돌이 있거나 집행이 어려운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합니다(민법 제1096조).

💡 실무 팁 재산 규모가 크거나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면 분쟁 없이 유언이 원활하게 집행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 민법 제1094조 (유언집행자 지정의 위탁)

• 민법 제1096조 (유언집행자의 선임)

• 민법 제1098조 (유언집행자 결격자)

• 민법 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유언집행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민법 제1101조는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 내용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 재산을 관리하고, 명의이전ㆍ인도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Q. 유언집행자는 누가 지정하나요?

민법 제1093조는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자가 직접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지정을 위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유언에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 역할을 하나요?

민법 제1095조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유언집행자가 되어 유언 내용을 집행하게 됩니다.

Q. 상속인이 아닌 변호사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속인 간 이해관계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 중립적인 제3자인 변호사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면 유언 내용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어 실무상 많이 활용됩니다.

Q.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 새로운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고의ㆍ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인 간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유언 작성 단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유언집행자로 미리 지정해두시는 것이 실무상 매우 유용합니다.

Q.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이 이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네,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임무를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사람이 취임을 승낙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거나 가정법원이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Q. 유언집행자와 상속인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지위이고, 유언집행자는 유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갖는 지위입니다. 유언집행자가 있는 범위에서는 상속인이라도 임의로 유증 목적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Q. 유언집행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유언자가 유언에서 보수를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정함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보수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Q.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 지정된 경우 업무는 어떻게 나뉘나요?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임무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이 실무상 원칙이며, 유언자가 별도로 업무 분장을 정해두었다면 그에 따릅니다.

Q. 유언집행자의 임무는 언제 종료되나요?

유언 내용의 집행이 완료되면 임무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외에도 사임, 해임, 사망 등의 사유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임무 종료 시 관리하던 재산과 서류를 상속인 등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Q.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중 한 명이면 이해충돌 문제는 없나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를 겸하는 경우 자신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다른 상속인들과 갈등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중립적인 제3자를 지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Q. 유언집행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사망ㆍ파산ㆍ성년후견 개시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유언 집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언집행자 지정 없이 상속인들끼리 집행 업무를 나눠도 되나요?

네,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어 상속인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 상속인들 내부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상속인 전원의 이름으로 집행 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유언집행자의 관리 소홀로 재산에 손해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유언집행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유언집행자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유언집행자 선임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상속인, 수유자 등 유언의 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유언장이 있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면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일부를 되찾아 갈 수 있습니다. 유언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유류분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고, 유언장을 발견하신 상속인이라면 유류분 침해 여부와 청구 기한(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언 작성이나 유류분 분쟁으로 고민이시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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