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유언 총정리 (1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편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단법인 기부, 특정 상속인에게 전 재산을 유언한 경우의 분쟁, 유언집행자의 역할을 다룹니다.
아래는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3개의 핵심 답변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법령·판례·실무 팁까지 담긴 전체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3개
Q102. 유언으로 재단법인이나 단체에 기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민법 제48조 제2항) 또는 기존 단체에 대한 유증(민법 제1073조)을 통해 재산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의한 기부도 법정 요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Q103.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유언했는데 자녀가 반발합니다.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유언한 경우 유언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제1호).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Q104. 유언집행자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유언집행자(遺言執行者)란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의무와 권한을 갖는 자입니다(민법 제1096조~제1101조). 유언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정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유증을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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