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전 준비 총정리 — 유언·후견·신탁·생전증여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상속 분쟁의 상당수는 사전에 미리 준비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유언장 작성, 성년후견·임의후견 제도 활용, 생전증여를 통한 절세까지—건강하실 때 미리 준비해두면 남은 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전에 해두면 좋은 사전 준비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10개의 핵심 답변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법령·판례·실무 팁까지 담긴 전체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10개

Q156. 유언장은 언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가요?

유언장은 의사능력이 충분한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고령이 되기 전에 공정증서 방식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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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7.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이고 언제 활용하나요?

성년후견제도는 치매·지적장애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상속인 중 한 명이 의사능력이 저하된 경우 상속 관련 법률행위를 위해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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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8. 임의후견계약이란 무엇인가요?

임의후견계약이란 본인이 충분한 의사능력이 있을 때 미리 신뢰하는 사람(임의후견인)과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정해두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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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9. 신탁을 활용한 재산 관리·이전은 어떻게 하나요?

신탁이란 본인(위탁자)이 신뢰하는 자(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본인 또는 지정된 수익자를 위해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제도입니다(신탁법 제2조). 사후 재산 이전(유언대용신탁), 치매 대비 재산 보호 등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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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0. 사전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전의료의향서란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미리 임종 과정에서의 연명 의료 시행 여부에 관한 의사를 기록해두는 문서입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에서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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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1. 엔딩노트(사후 정보 정리 노트)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엔딩노트는 사망 후 유족이 신속하게 사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재산·연락처·의사를 정리해둔 문서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으나 유족의 실무 처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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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2. 생전증여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생전증여는 상속 개시 전 미리 재산을 이전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이는 절세 방법입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것이 합산되므로, 10년 이상 전에 증여해야 상속세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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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3.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절세 방법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① 증여재산공제(5,000만 원) 활용, ② 부담부 증여(채무도 함께 이전), ③ 저가 증여 등의 절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증여세·양도소득세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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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4. 부부 간 증여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단, 증여 후 5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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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5. 생명보험을 활용한 상속 준비 방법은?

생명보험은 ①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② 특정 상속인에게 추가 재원 제공, ③ 법정상속과 별개로 재산 이전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보험금도 상속세 과세가액(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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