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의 상당수는 사전에 미리 준비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유언장 작성, 성년후견·임의후견 제도 활용, 생전증여를 통한 절세까지—건강하실 때 미리 준비해두면 남은 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전에 해두면 좋은 사전 준비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10개의 핵심 답변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법령·판례·실무 팁까지 담긴 전체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10개
Q156. 유언장은 언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가요?
유언장은 의사능력이 충분한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고령이 되기 전에 공정증서 방식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157.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이고 언제 활용하나요?
성년후견제도는 치매·지적장애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상속인 중 한 명이 의사능력이 저하된 경우 상속 관련 법률행위를 위해 활용합니다.
Q158. 임의후견계약이란 무엇인가요?
임의후견계약이란 본인이 충분한 의사능력이 있을 때 미리 신뢰하는 사람(임의후견인)과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정해두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Q159. 신탁을 활용한 재산 관리·이전은 어떻게 하나요?
신탁이란 본인(위탁자)이 신뢰하는 자(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본인 또는 지정된 수익자를 위해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제도입니다(신탁법 제2조). 사후 재산 이전(유언대용신탁), 치매 대비 재산 보호 등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Q160. 사전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전의료의향서란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미리 임종 과정에서의 연명 의료 시행 여부에 관한 의사를 기록해두는 문서입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에서 등록합니다.
Q161. 엔딩노트(사후 정보 정리 노트)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엔딩노트는 사망 후 유족이 신속하게 사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재산·연락처·의사를 정리해둔 문서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으나 유족의 실무 처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Q162. 생전증여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생전증여는 상속 개시 전 미리 재산을 이전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이는 절세 방법입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것이 합산되므로, 10년 이상 전에 증여해야 상속세에서 제외됩니다.
Q163.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절세 방법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① 증여재산공제(5,000만 원) 활용, ② 부담부 증여(채무도 함께 이전), ③ 저가 증여 등의 절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증여세·양도소득세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Q164. 부부 간 증여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단, 증여 후 5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Q165. 생명보험을 활용한 상속 준비 방법은?
생명보험은 ①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② 특정 상속인에게 추가 재원 제공, ③ 법정상속과 별개로 재산 이전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보험금도 상속세 과세가액(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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