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절차 완전 가이드 · 제12장 사전 준비 — 생전에 해두어야 할 것들에서 같은 장의 다른 질문도 확인하세요.
■ 핵심 답변
사전의료의향서란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미리 임종 과정에서의 연명 의료 시행 여부에 관한 의사를 기록해두는 문서입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에서 등록합니다.
■ 설명
사전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두면 임종 과정에서 가족이 어려운 결정을 대신 내려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성 후 취소·변경도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결정법 제10조 (연명의료계획서)
■ 사전 준비의 중요성
사망 이후 남겨진 가족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고인의 재산·부채 현황, 가입 보험, 연금 수급 현황 등 기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전에 재산 목록 정리, 엔딩노트 작성, 유언장 작성, 임의후견계약 체결 등의 사전 준비를 해두면 유족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사전 준비 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으로는 ①유언장 작성(공증 권장), ②재산·채무 목록 정리(은행 계좌, 보험, 부동산, 차량, 가상자산 등), ③임의후견계약 체결(판단능력 저하 대비), ④사전의료의향서 등록(연명의료 의향 표시), ⑤엔딩노트 작성(장례·재산 처리 의향 정리) 등이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ssjung@wooreelaw.co.kr)에게 문의하시거나 상담 신청 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률 조언을 드립니다.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조에 따라서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고 대리 작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작성 전에 어떤 설명을 들어야 하나요?
같은 조 제2항은 등록기관이 작성자에게 작성 전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ㆍ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바꿀 수 있나요?
같은 조 제6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작성 이후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효력을 잃는 경우도 있나요?
같은 조 제8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ㆍ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사유는 이후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면 가족들이 임종 시 결정을 대신할 필요가 없어지나요?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유효하게 작성해 두었다면, 이후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으로 그 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 가족들이 임종 시점에 힘든 결정을 대신해야 하는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유언장이나 후견계약과 함께 노후 대비 서류로 함께 준비해 두면, 재산 문제와 신상보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한 상태의 일반인이 향후를 대비하여 스스로 작성하는 것인 반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두 문서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나중에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우선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의사표현이 불가능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가족 중 일부의 진술 등 법이 정한 별도의 절차를 통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절차가 더 복잡하고 가족 간 이견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본인이 미리 의향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단순한 서류 작성을 넘어 본인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가족과도 충분히 대화를 나눈 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담당 의료진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 또는 법이 정한 일정한 범위의 가족이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담당의료진이 이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관련 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등록 여부 확인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응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담당의료진 모두와 미리 의사를 공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길입니다.
결국 본인의 존엄과 가족의 평안을 함께 지키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