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12. 부동산만 있고 현금이 없는 경우 어떻게 분할하나요?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 핵심 답변

부동산만 있고 현금이 없는 상속재산은 ① 현물분할(부동산을 분필하여 나누기), ② 가액보상(한 상속인이 취득하고 나머지에게 금전 지급), ③ 대금분할(부동산 매각 후 대금 분배), ④ 공유로 유지(지분 그대로 보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 설명

[분할 방법 비교]

분할 방법 내용 장·단점
현물분할 토지를 분필하거나 건물을 구획 구분 각자 단독 소유 가능 / 면적이 작으면 불가
가액보상 특정 상속인이 전부 취득 +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 지급 단독 소유 가능 / 취득자에게 현금 부담
대금분할 (공매) 부동산 매각 후 매각대금 분배 현금화 가능 / 원하지 않는 매각 강제
공유 유지 지분 그대로 보유, 추후 분할 가능 당장 편리 / 공유 관리 갈등 지속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 가액보상]

상속인 중 한 명(보통 실제 거주자나 사업 운영자)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자신의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부동산 감정평가를 통해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법원 심판에서의 분할 방법]

가정법원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을 때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단 협의가 가능한 경우 법원도 가액보상 방식을 권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실무 팁 부동산 가액 산정이 합의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공시지가,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미리 합의하거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으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013조 제2항 (경매에 의한 분할)

• 민법 제269조 (공유물분할의 방법)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상속재산이 부동산뿐이고 현금이 없으면 분할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69조 제1항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우면 경매를 통해 현금화한 뒤 그 대금을 나누는 방식(대금분할)도 가능합니다.

Q. 부동산을 팔지 않고 나누는 방법도 있나요?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가액정산)’ 방식이 실무상 많이 활용됩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분쟁 없이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Q. 대상분할을 하려면 지급할 현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정산자금을 마련하거나, 정산금 지급 기한을 분할하여 협의하는 방법 등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협의 단계에서 자금 조달 계획까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실질적인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Q. 공동소유(공유)로 남겨두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상속인들이 합의한다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공유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유 상태는 이후 처분ㆍ이용을 둘러싼 갈등의 소지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권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매로 분할하면 시세보다 낮게 팔릴 위험이 있지 않나요?

법원 경매는 일반 매매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경매분할보다 협의에 의한 대상분할이나 일반 매매 후 대금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무 팁 부동산 위주의 상속재산이라면 감정평가를 먼저 받아 정확한 가액을 확인한 뒤, 대상분할ㆍ공유ㆍ매각 등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상속인 전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을 협의하시길 권합니다.

Q. 상속인 중 일부만 부동산을 원하고 나머지는 현금을 원하면 어떻게 조율하나요?

부동산을 원하는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고, 현금을 원하는 상속인들에게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분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율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일반적인 해결책입니다.

Q.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다면 각자 하나씩 나눠 갖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다면 여러 부동산을 상속인별로 각각 배분하는 방식(현물분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각 부동산의 가치 차이가 크다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감정평가를 여러 곳에서 받아 금액이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 단계에서는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특정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삼거나 평균값을 사용할 수 있고, 심판 절차로 넘어가면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상속인 간 부동산 취득 의사가 모두 있다면 경매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이 협의로 특정인의 단독 취득과 정산 방법에 합의한다면 경매 절차 없이도 얼마든지 분할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최후 수단입니다.

Q. 부동산을 상속인 공동명의로 등기해두고 나중에 정리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공동명의 상태가 길어지면 처분ㆍ이용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생기기 쉽고 이후 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하면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 가급적 조기에 분할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Q. 부동산 매각을 결정했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상속인 전원의 매각 합의 → 상속등기(법정상속분 또는 협의에 따른 지분등기) →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 → 상속분 비율에 따른 대금 분배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Q. 대상분할로 정산금을 받으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상속재산분할 자체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하며 정산금을 주고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처리이나, 구체적 사안은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대상분할 정산금 지급이 지연되면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협의서에 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 조항을 명시해두었다면 그에 따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여부가 사안별로 다투어질 수 있어, 협의 단계에서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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