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유산분할 총정리 (1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편에서는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의 분할, 임대차 중인 상속부동산의 임차인 관계, 담보대출이 있는 상속재산의 처리를 다룹니다.
아래는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3개의 핵심 답변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법령·판례·실무 팁까지 담긴 전체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3개
Q117.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은 어떻게 분할하나요?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은 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해당 금융기관(증권사·은행 등)에 상속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특정 상속인 계좌로 이전하거나 환매·출금합니다. 금융기관마다 요구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118. 임대차 중인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임차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하면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민법 제1005조). 임차인에게는 별도로 임대인 변경을 통보하고, 계약 만료 시까지 기존 임대차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속인은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의무도 승계합니다.
Q119. 상속재산에 대출(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대출 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상속인은 금융기관과 채무 승계 협의를 하거나 대출을 변제해야 합니다. 분할협의 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이 해당 대출도 단독 부담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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