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분할 총정리 (2편) — 금융상품·임대차·담보대출 재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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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유산분할 총정리 (1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편에서는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의 분할, 임대차 중인 상속부동산의 임차인 관계, 담보대출이 있는 상속재산의 처리를 다룹니다.

목차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은 어떻게 분할하나요?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은 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해당 금융기관(증권사·은행 등)에 상속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특정 상속인 계좌로 이전하거나 환매·출금합니다. 금융기관마다 요구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융상품 유형별 처리 방법]

금융상품 처리 방법 주의사항
주식 (상장) 증권사에 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전 신청 이전 완료 전 주가 변동 위험
주식 (비상장) 명의개서 신청 (회사 주주명부 변경) 주식 가치 평가 필요 (감정 필요할 수 있음)
펀드 환매 후 분배 또는 명의 이전 환매 시 손익 확정
채권·ELS 등 만기 수령 또는 중도 환매 중도 환매 시 위약금 발생 가능
예금 분할협의서 + 인감증명서 제출 후 출금 금융기관 자체 양식 필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상속세 신고 시 주의]

비상장 주식은 시가 산정이 어려워 상속세 신고 시 보충적 평가 방법(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등)으로 평가합니다. 과소 신고하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추징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무 팁 주식 명의 이전 전에 해당 주식이 상속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상속세 신고 전에 임의로 주식을 처분하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장·비상장 주식의 평가)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주식이나 펀드도 부동산처럼 협의로 나눌 수 있나요?

네, 주식ㆍ펀드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종목별ㆍ수량별로 정확히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증권사 계좌를 상속인 공동명의로 전환한 뒤 매도 후 대금을 나누거나, 특정 상속인이 전부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Q. 주가 변동은 상속재산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분할 시점의 시가와 상속세 신고 시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어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비상장주식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비상장주식도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 등)에 따라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자체가 복잡하여 세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Q. 금융상품 명의이전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각 증권사ㆍ자산운용사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를 제출하여 상속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전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Q. 상속인들이 각자 다른 증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어도 이전이 가능한가요?

네,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을 각 상속인이 본인이 이용하는 증권사 계좌로 대체 입고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와 필요 서류는 금융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무 팁 상장ㆍ비상장주식은 평가방법이 복잡하고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협의 전에 반드시 정확한 평가액을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Q. 가상자산(암호화폐)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키나 지갑 정보를 모르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생전에 가족에게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성 연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되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익자 지정이 없거나 상속인 전체를 수익자로 한 경우 등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금융상품 상속 절차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확정과 재산 조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 활용), 그리고 비상장주식 등 평가가 어려운 자산의 가치 산정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실무상 흔합니다.

Q.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흩어져 있으면 어떻게 파악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기관 계좌ㆍ보유상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상속받은 펀드를 그대로 유지할지 매도할지는 누가 결정하나요?

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단독 취득하기로 했다면 그 상속인이 이후 운용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공동으로 보유하기로 했다면 상속인 전원의 의사에 따라 매도ㆍ유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Q. 금융상품 상속 절차에서 세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와 먼저 상담해야 하나요?

재산 파악과 평가는 세무사가, 상속인 간 분할 협의나 분쟁 소지 검토는 변호사가 주로 담당하므로, 규모가 크거나 분쟁 우려가 있다면 두 전문가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상속받은 주식을 상속세 신고 전에 매도해도 되나요?

매도 자체는 가능하지만, 매도 시점의 시가와 상속세법상 평가액이 다를 수 있어 상속세 신고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세무사와 매도 시점을 사전에 조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속받은 ISA나 연금저축계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세제혜택이 있는 계좌는 상품별 약관에 따라 해지 또는 상속인 명의 이전 방식이 다를 수 있어, 각 금융기관에 상속 관련 처리 방법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상속받은 금융상품 평가액과 실제 매도금액이 다르면 세금은 어느 쪽 기준인가요?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일정 기간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후 실제 매도금액과의 차액은 별도로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상속인이 미성년자여서 증권계좌 개설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계좌 개설ㆍ상품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시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가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금융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사전 전화 문의로 대기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중인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임차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하면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민법 제1005조). 임차인에게는 별도로 임대인 변경을 통보하고, 계약 만료 시까지 기존 임대차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속인은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의무도 승계합니다.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

임차인은 임대인이 사망해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며, 상속인이 새 임대인이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속인의 조치 사항]

① 임차인에게 상속 사실을 통보하고 향후 연락처 안내

② 분할협의 완료 후 부동산 상속등기 진행

③ 임대차 계약서 원본 인수 및 보증금 반환 재원 확보

[보증금 반환 채무의 상속]

임대인으로서의 보증금 반환 채무도 상속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분할 전에는 상속분에 따라 보증금 반환 의무를 공동 부담합니다. 분할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상속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단독 부담합니다.

⚠️ 주의 상속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시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자금이 없으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우선변제권)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임대차 중인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임대인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나요?

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어, 임대인으로서의 권리ㆍ의무 관계도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임차인과 별도로 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 없이 기존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Q.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어떻게 나뉘나요?

보증금 반환채무는 금전채무로서 원칙적으로 각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관리의 편의를 위해 상속인 중 1인을 대표로 정해 임차인과의 창구 역할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임차인은 상속인이 누구인지 몰라도 계약이 유효한가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것처럼, 임대인 지위의 승계는 임차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은 상속인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계약 내용대로 보호받습니다.

Q. 임대차 관리는 상속재산분할 전까지 누가 하나요?

협의분할 전까지는 공동상속인이 공유자로서 임대차 관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대표자를 정해 월세 수령ㆍ임차인 응대 등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임대료(월세)는 상속재산분할 전까지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개시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법정과실)는 각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 실무 팁 임대차 중인 부동산을 상속받으신 경우, 임차인에게 상속 사실과 향후 연락 창구를 신속히 안내하여 임대차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길 권합니다.

Q. 임차인이 상속인에게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임대인 명의만 변경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사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임대차 부동산을 상속인 중 1인이 단독 취득하면 임대차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분할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면, 그 시점부터 해당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를 단독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Q.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유사한 대항력ㆍ임대인 지위 승계 규정이 있어, 주택과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부 요건과 보호범위는 주택임대차와 다소 차이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임차인이 여러 명의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만 임대료를 내면 문제가 되나요?

상속인들이 대표자를 정해 임대료 수령창구를 일원화했다면 문제가 없으나, 그런 합의 없이 특정 상속인이 독단적으로 전액을 수령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지분 상당액에 대해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차 부동산의 관리비ㆍ수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임대인으로서의 통상적인 수선의무는 상속인(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되며, 협의분할 전까지는 공동상속인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임차인이 상속 사실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임대인 지위 승계 자체는 임차인에게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존 계약 조건에 따른 정상적인 해지 사유(계약기간 만료,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행사 요건 등)가 아니라면 임의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Q. 임대차보증금은 언제 반환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 종료 시점에 반환하면 되며, 임대인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었다고 하여 반환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임대차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재계약 시점에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요?

새로운 임대인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한 인상 권한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 한도(통상 5% 이내) 등 기존 법령상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일부만 임대차 관리를 맡길 수 있나요?

네,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특정 상속인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 범위와 정산 방법을 명확히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 관리 위임은 서면화해두시길 권합니다.

임차인에게도 관리 담당자 변경 사실을 안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절차를 미리 챙겨두시면 이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 정리는 상속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경 써두시길 권합니다.

필요시 전문가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를 재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재산에 대출(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대출 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상속인은 금융기관과 채무 승계 협의를 하거나 대출을 변제해야 합니다. 분할협의 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이 해당 대출도 단독 부담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담보대출 승계 방법]

① 채무 인수: 부동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이 기존 대출 채무를 단독으로 인수 — 금융기관의 동의 필요

② 대출 변제 후 담보 해제: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한 후 근저당권 말소

③ 대환대출: 새로운 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상속인 명의로 새 대출 계약

[분할협의서 작성 시 채무 처리 명시]

분할협의서에 ‘부동산 A를 취득하는 상속인 B가 기존 담보대출 채무 OOO원을 단독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다른 상속인들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승인이 필요한 이유]

채무 인수는 채권자(금융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53조).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상속인들끼리만 특정 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해도 금융기관은 여전히 모든 상속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담보대출 잔액이 큰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을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사전에 금융기관과 채무 인수 가능 여부를 상담하고 분할협의를 진행하세요.

■ 관련 법령

• 민법 제453조 (채무인수)

•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대출채무도 함께 상속되나요?

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어, 부동산 등 적극재산뿐 아니라 그에 결부된 담보대출 등 채무(소극재산)도 함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Q. 대출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나뉘나요?

금전채무는 성질상 가분채무로서, 별도의 협의가 없다면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상속인들이 협의로 특정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정할 수는 있으나, 이는 상속인들 내부의 약정일 뿐 채권자인 금융기관에게는 당연히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부동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대출도 인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채무인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인수인의 상환능력 등을 심사하여 동의해야 채무인수의 효력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명의이전과 함께 대출 은행에도 별도로 상속ㆍ채무인수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Q.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고 판단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신속한 재산ㆍ채무 조사가 중요합니다.

Q. 대출을 낀 부동산을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고, 이에 상응하여 대출채무도 실질적으로 인수하며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그 부담을 고려한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 실무 팁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으실 때는 협의 단계에서부터 대출 은행과 채무인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셔야 이후 절차가 원활합니다.

Q. 한정승인을 하면 대출채무를 아예 안 갚아도 되나요?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제도로,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까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절차와 재산목록 신고 등 요건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Q.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가치가 대출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른바 ‘깡통주택’처럼 담보가치가 대출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 전체를 두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유불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Q. 대출금 채권자가 상속인 전원에게 각각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가분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채권자가 각 상속인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재산보다 채무가 명백히 많다면 상속포기가,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분명하거나 우선 상속받을 특정 재산(예: 거주 부동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이 유리할 수 있어, 구체적 재산ㆍ채무 현황을 파악한 뒤 전문가와 함께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한정승인 신고 후 상속재산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재산은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의로 처분하기보다는 채권자 공고, 배당변제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절차 위반 시 한정승인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어떻게 주장하나요?

소송 과정에서 한정승인 심판서 등본을 제출하여 책임재산이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는 항변을 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판결 자체는 나오더라도 집행 범위가 상속재산으로 제한됩니다.

Q. 상속재산에 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도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신용대출도 상속채무로서 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되며, 상속포기ㆍ한정승인 여부 판단 시 모든 채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상속인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하면 대출도 공동으로 부담하나요?

부동산을 공유하기로 했다면 대출채무도 실질적으로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원채무자 기준으로 상환을 요구하므로 내부 정산 방법을 명확히 협의서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사전에 금융기관과 상담해 채무인수 절차를 확인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 관련 서류도 함께 준비해두시면 절차가 원활합니다.

대출 잔액과 상환 조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채무인수 계약서 초안을 검토받으시길 바랍니다.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유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지거나 의사무능력자가 참여한 협의는 무효이므로, 협의서 작성 전 상속인 전원의 범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섞여 있는 경우 대상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상속인 간 이견이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유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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