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기여분(寄與分)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상속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부모님을 오래 부양하거나 간병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설명
[기여분 인정 요건]
① 공동상속인 중 1인일 것
②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었을 것
③ 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을 것
→ ‘특별한’ 기여·부양이란 일반적인 가족 간 부양을 초과하는 것으로, 수년간 전업으로 간병한 경우, 사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기여분 인정 실무 사례]
인정 여지 있는 사례
인정 어려운 사례
10년 이상 함께 거주하며 부모 간병
명절에 용돈 드린 것
부모님 사업에 무보수로 10년 종사
가끔 병원 모셔다 드린 것
자신의 돈으로 부모님 요양비 부담
다른 자녀보다 자주 전화한 것
[기여분 결정 방법]
• 1차: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결정
• 2차: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 청구
• 청구 기간: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와 함께 또는 그 이전에 신청
[기여분 계산 방법]
기여분 인정액을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를 법정상속분으로 나눕니다.
예시) 상속재산 6억, A·B·C 자녀, A에게 기여분 2억 인정
A의 구체적 상속분 = 2억 + (6억 – 2억) × 1/3 = 2억 + 1.33억 ≒ 3.33억
B·C 각 = (6억 – 2억) × 1/3 = 1.33억
■ 관련 법령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