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연부연납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납부일 현재 적용, 변동 구조)로 계산합니다. 2026년 현재 적용 이자율은 연 2.9%입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일반 상속 최대 10년, 가업상속 최대 20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설명
구분
이자율 / 기간
일반 상속 연부연납 이자율
연 2.9% (2026년 기준)
일반 상속 연부연납 기간
최대 10년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
최대 20년
[연부연납 신청 요건]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 계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이자율 — 납부일 현재 적용, 변동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