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53. 고용보험·산재보험 유족급여 신청 방법은?

■ 핵심 답변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미지급 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 설명

[산재보험 유족급여 신청] • 신청처: 근로복지공단 소속 지사 또는 www.comwel.or.kr • 필요 서류: 유족급여 청구서, 사망진단서, 재해경위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처리 기간: 접수 후 통상 60일 이내

💡 실무 팁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유족급여)

■ 유족급여 청구 시 공통 필요 서류

각종 유족급여 청구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또는 사망확인서), 청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자)입니다. 기관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 기한 및 소멸시효

대부분의 유족급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3~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5년,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3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생명보험금 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ssjung@wooreelaw.co.kr)에게 문의하시거나 상담 신청 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률 조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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