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81. 상속포기를 하면 내 자녀도 같이 포기해야 하나요?

■ 핵심 답변

부모가 상속을 포기해도 자녀(손자녀)의 상속포기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순위 상속인(자녀)이 전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새로운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도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3개월 내에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전문가 필수 상담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은 기한(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판단은 수억 원의 채무를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십시오.

■ 설명

[상속포기와 손자녀의 관계]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하면 아들(손자녀)이 새로운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손자녀의 포기는 아버지의 포기와 별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손자녀의 3개월 기산점]

손자녀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산됩니다. 판례는 선순위 포기로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보아 기산점을 늦게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그러나 안전을 위해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 팁 채무가 있는 상속에서 1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할 때는 손자녀(다음 순위)도 함께 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쇄 포기 절차는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면 일괄 처리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의 방식)

• 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의 소급효)

• 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분의 귀속)

• 민법 제1019조 제1항 (승인·포기의 기간)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