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파악 총정리 (2편) — 해외재산·채권·임차보증금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이 글은 상속재산 파악 총정리 (1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편에서는 해외 재산, 고인이 타인에게 빌려준 채권, 임차보증금(전세금)의 상속 처리를 다룹니다.

아래는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3개의 핵심 답변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법령·판례·실무 팁까지 담긴 전체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3개

Q72. 상속재산 중 해외 재산이 있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해외에 재산(부동산, 금융계좌, 사업체 등)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재산도 국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시에 재산 소재 국가에서도 별도의 상속세(유산세·취득세 등)가 부과될 수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이중과세를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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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3. 고인이 타인에게 빌려준 돈(채권)도 상속재산인가요?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빌려준 채권(대여금 채권)은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은 해당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차용증, 계좌 이체 기록 등)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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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4. 임차보증금(전세금)은 어떻게 상속받나요?

피상속인이 임차인(전세 거주자)이었다면,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도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인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거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이후 임대차 계약의 처리 방식은 임대인과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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