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72. 상속재산 중 해외 재산이 있는 경우는?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 핵심 답변

피상속인이 해외에 재산(부동산, 금융계좌, 사업체 등)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재산도 국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시에 재산 소재 국가에서도 별도의 상속세(유산세·취득세 등)가 부과될 수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이중과세를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설명

[해외 재산 상속의 국내 과세]

대한민국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국내외 모든 재산을 포함하여 국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따라서 해외 부동산, 해외 은행계좌, 해외 주식·사채 등도 국내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재산 파악 방법]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생전에 피상속인이 신고한 해외 금융계좌 내역 확인

• 해외 은행 직접 문의: 해당국 법률에 따른 상속 서류 제출

• 해외 부동산 등기소(법원): 현지 법률사무소 통해 조회

• 피상속인의 통장·이메일에서 해외 송금·이자 입금 내역 확인

[이중과세 조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 재산에 대해 외국에서도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 국내 상속세에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공제 범위는 외국 납부세액과 국내 계산 상속세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해외 재산 상속 절차 주의사항]

해외 재산의 상속은 해당국 법률에 따라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재산은 프로베이트(probate)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으며, 일본은 상속분할협의서에 인감·공증이 필요합니다. 각국의 법제도가 달라 현지 전문가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실무 팁 해외 재산 상속은 시간과 비용이 국내보다 훨씬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해외 거주자는 9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국제 상속 전문 세무사·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납부세액 공제)

• 국제사법 제49조 (상속의 준거법)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고인이 외국 국적이었거나 해외에 재산이 있었다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이었다면 재산이 해외에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관계가 정해집니다. 다만 실제 재산의 이전ㆍ등기 절차는 그 재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과 행정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Q.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다른 나라 법을 적용받도록 정할 수 있나요?

네. 같은 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함) 또는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준거법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Q. 해외 부동산이나 계좌는 국내 상속 절차와 별도로 처리해야 하나요?

네. 해외 소재 재산의 명의이전ㆍ해지ㆍ인출 절차는 그 국가의 법과 해당 금융기관ㆍ등기기관의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국내 상속재산분할협의만으로는 해외 재산 처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 변호사나 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국내와 해외 양쪽에서 상속세를 이중으로 내야 하나요?

한국은 전세계 소득(재산) 과세 원칙에 따라 거주자였던 피상속인의 해외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외에서 이미 낸 상속세(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거주 상속인과 국내 상속인이 함께 있는 경우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앞서 Q57에서 설명한 것처럼, 재외공관 공증 등을 통해 해외 거주 상속인의 서명을 확보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실무 팁 해외 재산이 얽힌 상속은 준거법, 세금, 현지 절차가 모두 복잡하게 얽히므로, 초기 단계부터 국제상속 경험이 있는 변호사ㆍ세무사와 함께 진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Q. 해외 은행 계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는 해외 계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고인의 이메일ㆍ우편물ㆍ신용카드 내역 등에서 단서를 찾아 해당 해외 은행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국가별로 상속인 확인 절차와 요구 서류가 상이합니다.

Q. 상속세 신고 시 해외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 재산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국가 간 정보교환 협정 등을 통해 해외 재산 파악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어, 고의적인 누락은 이후 세무조사에서 발견될 위험이 큽니다.

Q. 상속인이 모두 한국에 거주해도 해외 재산이 있으면 국제상속에 해당하나요?

네. 상속인의 거주지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의 소재지가 해외라면 그 재산의 처리에는 해당 국가의 절차가 적용되므로, 상속인 전원이 국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국제상속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Q. 해외 상속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국내보다 훨씬 오래 걸리나요?

국가마다 차이가 크지만, 통상 프로베이트(probate) 등 별도의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는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국내보다 훨씬 오랜 시간(수개월~수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현지 절차의 대략적인 기간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해외 상속 절차를 국내 변호사가 전부 처리해줄 수 있나요?

국내 변호사는 한국 상속법에 따른 절차와 세무 자문은 가능하나, 현지 재산의 명의이전 등 실제 집행 절차는 그 국가의 변호사(현지 로펌)와 협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내 로펌이 해외 제휴 로펌을 통해 이러한 절차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국제상속 관련 분쟁이 생기면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재판관할은 준거법과 별개의 문제로, 국제사법상 재판관할 규정과 피고의 주소지, 재산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복잡한 국제관할 문제가 얽힌 경우 국제소송 경험이 있는 로펌의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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