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피상속인이 해외에 재산(부동산, 금융계좌, 사업체 등)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재산도 국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시에 재산 소재 국가에서도 별도의 상속세(유산세·취득세 등)가 부과될 수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이중과세를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설명
[해외 재산 상속의 국내 과세]
대한민국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국내외 모든 재산을 포함하여 국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따라서 해외 부동산, 해외 은행계좌, 해외 주식·사채 등도 국내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재산 파악 방법]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생전에 피상속인이 신고한 해외 금융계좌 내역 확인
• 해외 은행 직접 문의: 해당국 법률에 따른 상속 서류 제출
• 해외 부동산 등기소(법원): 현지 법률사무소 통해 조회
• 피상속인의 통장·이메일에서 해외 송금·이자 입금 내역 확인
[이중과세 조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 재산에 대해 외국에서도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 국내 상속세에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공제 범위는 외국 납부세액과 국내 계산 상속세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해외 재산 상속 절차 주의사항]
해외 재산의 상속은 해당국 법률에 따라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재산은 프로베이트(probate)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으며, 일본은 상속분할협의서에 인감·공증이 필요합니다. 각국의 법제도가 달라 현지 전문가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실무 팁 해외 재산 상속은 시간과 비용이 국내보다 훨씬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해외 거주자는 9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국제 상속 전문 세무사·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납부세액 공제)
• 국제사법 제49조 (상속의 준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