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시·구·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신청 방법]
1단계 주민센터 방문: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2단계 정부24 온라인: www.gov.kr 접속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검색 → 신청서 작성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3단계 신청서에 결과 수령 방법 선택 (방문수령·문자·우편 등 항목별로 상이)
4단계 조회 결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홈택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 기관별로 확인
[신청 기간]
• 기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사망신고와 동시 신청 시: 별도 기간 제한 없이 처리됨
예시: 2025년 10월 15일 사망 → 2025년 10월 3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조회 결과 확인 기간]
항목
확인 가능 시기
확인 방법
금융재산
신청 후 20일 이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 조회
국세
신청 후 20일 이내
홈택스(hometax.go.kr)
국민연금
신청 후 20일 이내
국민연금공단(nps.or.kr)
토지·자동차·지방세
신청 후 7일 이내
우편·방문 수령 또는 위택스
💡 실무 팁 조회 결과는 신청일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3개월이 지나면 조회결과가 삭제됩니다. 결과를 받으면 즉시 출력·저장해 두세요. 재신청 시 처음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관련 규정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금융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