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간과 방법은?

■ 핵심 답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시·구·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신청 방법]

1단계 주민센터 방문: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2단계 정부24 온라인: www.gov.kr 접속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검색 → 신청서 작성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3단계 신청서에 결과 수령 방법 선택 (방문수령·문자·우편 등 항목별로 상이)

4단계 조회 결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홈택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 기관별로 확인

[신청 기간]

• 기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사망신고와 동시 신청 시: 별도 기간 제한 없이 처리됨

예시: 2025년 10월 15일 사망 → 2025년 10월 3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조회 결과 확인 기간]

항목

확인 가능 시기

확인 방법

금융재산

신청 후 20일 이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 조회

국세

신청 후 20일 이내

홈택스(hometax.go.kr)

국민연금

신청 후 20일 이내

국민연금공단(nps.or.kr)

토지·자동차·지방세

신청 후 7일 이내

우편·방문 수령 또는 위택스

💡 실무 팁 조회 결과는 신청일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3개월이 지나면 조회결과가 삭제됩니다. 결과를 받으면 즉시 출력·저장해 두세요. 재신청 시 처음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관련 규정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금융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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