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71. 고인의 골동품·예술품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 핵심 답변

골동품·예술품 등 유형 자산은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신고 목적의 평가는 국세청이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감정가액 또는 판매가액)을 따르며, 전문 감정인 2인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설명

[상속세 신고 시 예술품 평가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5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時價)로 평가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골동품·예술품 등은 다음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감정가액: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

② 장부가액: 사업자가 사업상 보유한 경우

③ 보충적 평가: 위의 방법이 없는 경우 국세청 보충적 평가 방법(동종 매매사례가액 등)

[국내 공인 감정기관]

• 한국미술감정연구원

• 한국고미술협회 등 산하 감정위원회

• 국제적으로 공인된 경매사(서울옥션, K옥션 등) 감정 서비스

💡 실무 팁 고가의 미술품이나 골동품의 경우 위작 여부가 가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진위 감정과 시가 감정을 함께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상속세 신고 전에 세무사와 감정 방법을 협의하세요.

[예술품 및 명품 등 고가 유체동산의 신고 의무]

상속세 신고 시 개당 500만 원 이상 또는 비상장 주식·고가 유체동산 등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의로 누락 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재산의 평가 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기타 재산의 평가)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골동품ㆍ예술품의 상속세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정하고,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골동품ㆍ예술품처럼 거래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재산은 통상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활용하게 됩니다.

Q. 감정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고가의 골동품ㆍ예술품이라면 상속세 신고 시 과세관청과의 가액 다툼을 피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법 제60조 제5항은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을 요구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동산인 예술품도 유사한 취지에서 복수의 감정을 받아두면 더 안전합니다.

Q. 감정가액을 낮게 신고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지 않나요?

고의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하면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별도 감정을 의뢰하여 차액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한 추가 과세를 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미술품ㆍ골동품은 국세청이 별도로 시가 관리를 하는 품목인 경우가 많아 신중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Q. 골동품ㆍ예술품을 상속인 간에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까요?

동일한 가치를 지닌 여러 점이 아니라면 현물로 균등하게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특정 상속인이 현물을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그 차액을 정산(대상분할)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Q. 진품 여부가 불분명한 예술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진위 감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정확한 가치 평가가 가능하므로, 전문 감정기관이나 작가 재단(있는 경우) 등을 통해 진위감정을 먼저 진행하고 이를 기초로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실무 팁 골동품ㆍ예술품은 상속재산 중 가장 평가가 까다로운 항목에 속합니다. 목록화(사진, 크기, 작가, 구입 경위 등 기록)와 전문 감정을 병행하여 상속재산분할과 세금 신고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길 권합니다.

Q. 상속인 중 한 명이 골동품을 임의로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공유 상태의 상속재산(골동품 포함)을 임의로 처분하면 다른 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처분에 신중해야 합니다.

Q. 골동품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나누는 것이 더 간편하지 않나요?

가치 산정과 분배가 까다로운 골동품ㆍ예술품은 매각 후 대금을 나누는 방법(환가분할)이 실무상 가장 깔끔한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 작품에 개인적ㆍ가족적 애착이 있는 상속인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 현물로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골동품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면 처분에 제한이 있나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으로 지정된 골동품은 매매ㆍ반출 등에 별도의 신고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가의 골동품을 상속받았다면 문화재청 등을 통해 지정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골동품 감정평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통상 상속재산 전체의 관리 비용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상속재산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부담 방법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골동품 목록을 상속세 신고서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품목별로 명칭, 수량, 감정가액, 감정기관을 명시하여 별지 목록 형태로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사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별지 목록을 활용하면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골동품을 기증(박물관 등)하면 상속세 혜택이 있나요?

공익법인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상속재산을 기증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고가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골동품이라면 기증을 통한 절세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 상속인들이 골동품에 각자 다른 가치를 매긴다면 어떻게 조율하나요?

객관적인 제3의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을 받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해결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애착이나 주관적 평가는 분쟁의 원인이 되기 쉬우므로 처음부터 전문 감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골동품에 관한 상속 분쟁은 소송으로 가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내에서 특정 골동품의 귀속과 가액을 함께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며, 필요시 법원이 감정인을 선임하여 객관적인 감정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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