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71. 고인의 골동품·예술품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 핵심 답변

골동품·예술품 등 유형 자산은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신고 목적의 평가는 국세청이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감정가액 또는 판매가액)을 따르며, 전문 감정인 2인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설명

[상속세 신고 시 예술품 평가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5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時價)로 평가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골동품·예술품 등은 다음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감정가액: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

② 장부가액: 사업자가 사업상 보유한 경우

③ 보충적 평가: 위의 방법이 없는 경우 국세청 보충적 평가 방법(동종 매매사례가액 등)

[국내 공인 감정기관]

• 한국미술감정연구원

• 한국고미술협회 등 산하 감정위원회

• 국제적으로 공인된 경매사(서울옥션, K옥션 등) 감정 서비스

💡 실무 팁 고가의 미술품이나 골동품의 경우 위작 여부가 가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진위 감정과 시가 감정을 함께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상속세 신고 전에 세무사와 감정 방법을 협의하세요.

[예술품 및 명품 등 고가 유체동산의 신고 의무]

상속세 신고 시 개당 500만 원 이상 또는 비상장 주식·고가 유체동산 등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의로 누락 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재산의 평가 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기타 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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