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은 민법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자산으로서 상속 대상이 됩니다. 국내 거래소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은 거래소에 상속 서류를 제출하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지갑(하드웨어 지갑·콜드월렛)에 보관된 경우 비밀키(시드구문)가 없으면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하여 분실될 수 있습니다.
■ 설명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대법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사망 시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평가는 평가기준일(사망일) 전후 **1개월** 동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국내 거래소 가상자산 상속 절차]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거래소는 상속인이 서류를 제출하면 사망자 계좌 조회 및 상속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 거래소별 자체 상속 신청 서식
⚠️ 핵심 주의사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인이 어느 거래소를 이용했는지 모른다면 스마트폰 앱, 이메일, 인증문자 등을 통해 가입 거래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 지갑(콜드월렛·하드월렛)의 경우]
개인 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시드 구문(니모닉)이나 개인키(private key) 없이는 절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비밀키를 상속인이 모르는 경우 사실상 자산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반드시 생전에 비밀키를 안전한 방법으로 유족에게 전달해 두어야 합니다.
[생전 준비 방법]
• 거래소 계좌 목록과 로그인 방법을 봉투에 넣어 유언서에 첨부
• 하드웨어 지갑의 시드 구문(24개 단어)을 안전한 곳에 기록·보관
•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접근 방법 공유
■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가상자산 — 제65조 제2항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가상자산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평가기준일 전후 1개월 일평균가액 평균)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거래 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