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가족 사망 직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절차 총정리 (1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편에서는 고인의 디지털 유산 정리, 사망한 해의 소득세 준확정신고, 국민연금·미지급 연금 처리, 운전면허증·여권 반납 등 7가지 절차를 다룹니다.
아래는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7개의 핵심 답변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법령·판례·실무 팁까지 담긴 전체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7개
Q13. 고인의 SNS·이메일 계정 등 디지털 유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고인의 SNS, 이메일, 블로그 등 디지털 계정은 각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현행 법률상 디지털 계정 자체는 상속재산으로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계정 안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콘텐츠나 포인트·마일리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고인의 디지털 자산 목록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14. 사망한 해의 소득세 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고인이 사망한 해의 소득세는 상속인이 준확정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일반적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처리해야 하므로 놓치기 쉬운 절차입니다.
Q15. 고인이 직장인이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회사가 중도 퇴직 처리 후 연말정산을 해준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고인은 별도의 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있었다면 준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Q16. 고인이 받고 있던 국민연금을 계속 수령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고인 사망 후 국민연금을 계속 수령한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국민연금공단에 반환해야 합니다.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반환 의무가 있으며, 고의로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즉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7. 고인이 받지 못한 미지급 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인이 생전에 받지 못한 미지급 연금은 일정 범위의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족연금과는 별개의 제도로, 고인이 이미 수급권을 취득했으나 미처 받지 못한 연금액을 유족이 대신 수령하는 것입니다. 청구 기한은 5년이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18. 사망 신고 후 연금 수급 정지는 자동으로 되나요?
사망신고가 완료되면 행정망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수급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처리 시점의 차이로 1~2개월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망신고 후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은 자동 정지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Q19. 고인 명의의 운전면허증, 여권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운전면허증과 여권은 사망과 동시에 법적 효력이 소멸합니다. 별도의 반납 의무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신분증 도용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반납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여권은 위·변조 악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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