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4. 사망한 해의 소득세 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핵심 답변

고인이 사망한 해의 소득세는 상속인이 준확정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일반적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처리해야 하므로 놓치기 쉬운 절차입니다.

■ 설명

[준확정신고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해 5월까지 기다릴 수 없으므로, 상속인이 사망한 해의 소득에 대해 미리 확정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준확정신고라고 합니다(소득세법 제74조).

예를 들어 고인이 2024년 8월에 사망했다면, 2024년 1월 1일부터 8월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상속인이 2025년 2월 28일까지 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계산]

준확정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사망월

신고 기한

1월

7월 31일

2월

8월 31일

3월

9월 30일

4월

10월 31일

5월

11월 30일

6월

12월 31일

7월

다음 해 1월 31일

8월

다음 해 2월 28일(29일)

9월

다음 해 3월 31일

10월

다음 해 4월 30일

11월

다음 해 5월 31일

12월

다음 해 6월 30일

💡 실무 팁 12월에 사망한 경우 다음 해 4월 30일이 준확정신고 기한이므로,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5월 31일)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신고 의무자]

준확정신고 의무자는 상속인 전원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신고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상속인 전원이 연명으로 신고하거나, 1인이 대표로 신고하면서 나머지 상속인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신고 의무를 집니다.

[신고 대상 소득]

준확정신고 대상은 고인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발생시킨 모든 종합소득입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 (회사원의 경우 근무한 기간만큼)

• 이자·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실무 팁 고인이 직장인이었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신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고인이 다니던 회사 인사팀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처리 방법을 문의하세요. 회사가 중도 퇴직 처리를 해주면 준확정신고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신고 장소: 고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

• 필요 서류: 준확정신고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장부 등)

• 납부 방법: 신고와 동시에 세금 납부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고인이 근로소득자였거나 원천징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준확정신고 결과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환급금은 상속인의 계좌로 지급되며, 세무서에 환급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준확정신고 기한을 넘기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의 경우 40%)

•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주의 고인에게 소득이 없었거나 소득이 매우 적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준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를 위해서라도 신고를 권장합니다.

■ 준확정신고 핵심 정리표

구분

내용

신고 명칭

준확정신고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74조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의무자

상속인 전원 (1인 대표 신고 가능)

신고 대상

1월 1일~사망일까지의 종합소득

신고 장소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미신고 불이익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 지연 가산세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74조 (준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 지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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