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4. 사망한 해의 소득세 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 핵심 답변

고인이 사망한 해의 소득세는 상속인이 준확정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일반적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처리해야 하므로 놓치기 쉬운 절차입니다.

■ 설명

[준확정신고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해 5월까지 기다릴 수 없으므로, 상속인이 사망한 해의 소득에 대해 미리 확정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준확정신고라고 합니다(소득세법 제74조).

예를 들어 고인이 2024년 8월에 사망했다면, 2024년 1월 1일부터 8월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상속인이 2025년 2월 28일까지 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계산]

준확정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사망월 신고 기한
1월 7월 31일
2월 8월 31일
3월 9월 30일
4월 10월 31일
5월 11월 30일
6월 12월 31일
7월 다음 해 1월 31일
8월 다음 해 2월 28일(29일)
9월 다음 해 3월 31일
10월 다음 해 4월 30일
11월 다음 해 5월 31일
12월 다음 해 6월 30일

💡 실무 팁 12월에 사망한 경우 다음 해 4월 30일이 준확정신고 기한이므로,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5월 31일)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신고 의무자]

준확정신고 의무자는 상속인 전원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신고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상속인 전원이 연명으로 신고하거나, 1인이 대표로 신고하면서 나머지 상속인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신고 의무를 집니다.

[신고 대상 소득]

준확정신고 대상은 고인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발생시킨 모든 종합소득입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 (회사원의 경우 근무한 기간만큼)

• 이자·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실무 팁 고인이 직장인이었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신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고인이 다니던 회사 인사팀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처리 방법을 문의하세요. 회사가 중도 퇴직 처리를 해주면 준확정신고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신고 장소: 고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

• 필요 서류: 준확정신고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장부 등)

• 납부 방법: 신고와 동시에 세금 납부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고인이 근로소득자였거나 원천징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준확정신고 결과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환급금은 상속인의 계좌로 지급되며, 세무서에 환급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준확정신고 기한을 넘기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의 경우 40%)

•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주의 고인에게 소득이 없었거나 소득이 매우 적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준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를 위해서라도 신고를 권장합니다.

■ 준확정신고 핵심 정리표

구분 내용
신고 명칭 준확정신고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74조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의무자 상속인 전원 (1인 대표 신고 가능)
신고 대상 1월 1일~사망일까지의 종합소득
신고 장소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미신고 불이익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 지연 가산세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74조 (준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 지연 가산세)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준확정신고란 정확히 무엇이고,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준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중 사망한 자의 소득에 대해 상속인이 사망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대신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74조). 일반 신고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신고기한이 통상적인 5월 말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Q.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누가, 어떻게 신고하나요?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상속인이 위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서에는 상속인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속지분 등을 기재해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Q. 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2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소득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임대소득 등이 있었다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전부 부담하나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강제징수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까지 체납세금을 물어낼 필요는 없으나, 이를 명확히 하려면 한정승인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무 팁 준확정신고는 기한이 통상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달라 놓치기 쉬운 절차입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을 달력에 반드시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준확정신고 시 세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안의 복잡도(사업소득 유무, 여러 종류의 소득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지며 정형화된 수수료 기준은 없습니다. 단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보다 사업소득·임대소득·양도소득이 얽혀 있는 경우 훨씬 복잡해지므로, 사전에 견적을 받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준확정신고와 상속세 신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준확정신고는 사망 전 발생한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이고, 상속세 신고는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별도의 세금입니다(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두 신고는 세목과 대상이 다르지만 신고기한이 유사하게 겹치는 경우가 많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위로 스크롤